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자금 증여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움
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자금 증여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59(1999. 9. 1) �청구인의 형인 ○○○이 1986.3.26. 공동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 472㎡ 건물 493.28㎡(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이중 청구인 지분 2분지1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법원경락으로 1995.12.26. 양도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2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70,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이 1986.3.26. 공동으로 취득한 전체부동산은 1995.12.26. 경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양도되었고, 전체부동산에는 1986.12.24.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46백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1.10.14. 청구인 및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75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외 ○○○과 청구외 ○○○등 2인이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3.5.14. 채권최고액을 80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외 ○○○ 3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6.3.26. 취득하여 1995.12.2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에도 1987년10월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46.44㎡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중1618, 1998.10.27.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