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059 선고일 1999.09.01

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자금 증여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59(1999. 9. 1) �청구인의 형인 ○○○이 1986.3.26. 공동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 472㎡ 건물 493.28㎡(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이중 청구인 지분 2분지1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법원경락으로 1995.12.26. 양도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2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70,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이 공동명의로 전체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자주식회사에 1년6개월근무하고 월 35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었으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은 1953년에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여 1997.11월까지 의사로서 근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있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전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6.3.26.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형)이 공동으로 1985.3.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95.12.26.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전체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은 2분지 1임을 알 수 있다. 전체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1.10.14. 전체부동산을 담보로 ○○○등에게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1993.5.14. 전체부동산을 담보로 신도 등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소유권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부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외 ○○○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이 1986.3.26. 공동으로 취득한 전체부동산은 1995.12.26. 경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양도되었고, 전체부동산에는 1986.12.24.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46백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1.10.14. 청구인 및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75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외 ○○○과 청구외 ○○○등 2인이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3.5.14. 채권최고액을 80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외 ○○○ 3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6.3.26. 취득하여 1995.12.2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에도 1987년10월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46.44㎡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중1618, 1998.10.27.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