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55(1999.12.15) 1994.3.18 청구외 ○○○(청구인의 삼촌)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됨에 따라 1994.9.15 처분청에 상속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12.7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과다하게 공제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고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누락세액 800천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80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당초 상속개시일인 1994.3.18 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3년 개별공시지가(1993.5.22 고시)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계통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처분 이후 1993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1994.6.30 고시된 1994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토지의 현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신고 시점에서는 1994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가 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의 개념을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관행일 뿐만 아니라,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가액을 지체없이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 개정된 것)제50조 제6항에서도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98전 2733, 1999.4.9 같은 뜻임), 처분청이 1994.3.18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