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와 건물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050 선고일 1999.11.16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의 등기일이므로 실명전환 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50(1999.11.16) 맛括�○○○시 ○○○구 ○○○동 ○○○ 대지 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15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1993.12.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5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청구외 ○○○이 1967.8.10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외 6인이 1980.6.5 상속받은 후 청구외 ○○○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쟁점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외 ○○○외 6인이, 쟁점건물은 청구외 ○○○가 1996.6.25 각각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1998.7.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2,24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이의신청,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9년경 조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1980.10.7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982.1.15 쟁점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1996.6.25 실명전환하였는 바, 쟁점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 시점인 1982.1.15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의 등기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와 건물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제1호에는『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1967.8.10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청구외 ○○○의 대위등기신청에 따라 1980.6.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 ○○○, ○○○, ○○○, ○○○, ○○○, ○○○ 명의로 1982.1.15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날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건물은 1980.10.7 신축되어 1982.1.15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그 후 쟁점토지와 건물은 1993.12.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외 ○○○은 청구외 ○○○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처남으로서 쟁점토지와 건물을 명의수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79년 조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때 체결한 증여계약서,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국심46830-846, 1999.7.2)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구두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계약서가 없으며, 청구인은 금전적지불능력이 없어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조부와 부친이 하였다고 심리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부 93가합 93880, 1994.1.27)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날인 1982.1.15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고, 청구인은 1979년경 조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는 등기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취득효력이 발생하나 청구인은 이를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은 10세로서 청구인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1996.6.25을 증여시기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