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의 등기일이므로 실명전환 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의 등기일이므로 실명전환 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50(1999.11.16) 맛括�○○○시 ○○○구 ○○○동 ○○○ 대지 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15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1993.12.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5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청구외 ○○○이 1967.8.10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외 6인이 1980.6.5 상속받은 후 청구외 ○○○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쟁점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외 ○○○외 6인이, 쟁점건물은 청구외 ○○○가 1996.6.25 각각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1998.7.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2,24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이의신청,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