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를 부양한 자가 조부인 피상속인이 아닌 그들의 부모로 판단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액을 부인함
손자를 부양한 자가 조부인 피상속인이 아닌 그들의 부모로 판단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액을 부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47(1999.11.16) �청구인들(이하 ○○○을 "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0.21 사망함에 따라 1995.4.19 처분청에 상속세 157,671,745원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건물평가방법 차이 등으로 과소신고된 6,900,52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손자 2인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하여 1998.2.28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103,961,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그 후,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미성년자(○○○, ○○○) 공제액 81,000,000원을 부인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1994년분 상속세 150,716,540원(46,754,679원 증액경정)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의 손자이자 청구인의 아들들인 청구외 ○○○, ○○○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세대원이었으며, 청구인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사실상 손자들을 부양하였는데도 미성년자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심사청구 기각사유에 대하여 (1)상속개시일 현재 임야 90,615㎡ 및 과수원 등 183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청구인이 소유한다는데 대하여는 과수원 4,445㎡는 없으며 위 부동산은 임야 및 잡종지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2)전남 ○○○시 ○○○동 ○○○ 임야 3,306㎡와 충남 ○○○군 ○○○면 ○○○리 ○○○ 임야 5,619㎡는 결혼축의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무수익자산이며 경기도 ○○○군 ○○○읍 ○○○리 ○○○ 임야 3,646㎡ 같은 ○○○리 ○○○ 잡종지 953㎡는 선산으로서 무수익자산이며
(3) 1994 피상속인이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피상속인의 손자등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한 사실이 없는 것은 청구외 (주)○○○건재상사 경리실무자 실수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했기 때문이며 ○○○, ○○○을 부양한 자는 피상속인 ○○○이 실제 부양자였으며, 청구인의 질병치료도 피상속인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주)○○○건재상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이 건 심리과정에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자료 및 부동산보유현황을 조회하여 본 바 1994년 귀속 근로수입금액이 15,630천원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임야 90,615㎡ 및 과수원 4,445㎡ 등 183백만원(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3) 1994년 귀속 피상속인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한 사실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 ○○○이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던 것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의 직업 및 재산상태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홉 살인 ○○○와 네 살인 ○○○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액 81,000,000원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청구외 ○○○와 ○○○은 상속개시일 현재 각각 9세와 4세의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 조부(祖父) ○○○과 부모(父母)인 청구인과 청구외 ○○○와 함께 ○○○시 ○○○구 ○○○동 ○○○에서 거주하여온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아들인 ○○○와 ○○○을 실제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0.3부터 1996.6.18 까지 부동산을 39건 총 면적 96,614.61㎡(대지 449,180㎡, 전 276㎡, 임야 91,602.9㎡, 단독 337,530㎡ 기타 504㎡)을 취득하고, 9건 총 면적 2,396.5㎡(임야 988㎡, 과수원 1,408㎡)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상당한 자산가로 조사되며 또한,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근로소득등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천원 년 도 상 호 수입금액 계 소득금액 94 95 96 97 (주)○○○건재상사
○○○은행 (주)○○○건재상사 (주)○○○건재상사 (주)○○○건재상사 (주)○○○ 15,600 30 17,000 19,400 21,900 35,400 15,630 17,000 19,400 57,300 8,932 9,090 11,400 39,300 둘째, 청구인은 가족회사인 청구외 (주)○○○건재상사의 대표이사로서 총 주식의 50%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설령, 청구인이 일시적(1982.8.17∼1982.9.8)인 인격장애자로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를 부양할 경제적능력이 있어 동 입원기간 중에는 청구외 ○○○, ○○○의 모(母)가 부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손자 ○○○, ○○○을 부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가족(피상속인의 사위 ○○○, 장녀 ○○○, 피상속인의 처 ○○○, 자녀 ○○○ 등)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학적부의 보호자 기재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상속인 ○○○의 1994년 귀속 소득세신고상황의 부양가족란에 손자인 청구외 ○○○, ○○○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미루어 보아 청구외 ○○○, ○○○을 부양한 자는 조부인 피상속인이 아닌 그들의 부모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액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도 ○○○시 ○○○구 ○○○동 ○○○
○○○: ○○○시 ○○○구 ○○○동 ○○○
○○○: ○○○도 ○○○시 ○○○구 ○○○동 ○○○
○○○: ○○○시 ○○○구 ○○○동 ○○○
○○○: ○○○시 ○○○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