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과 증여가액보다 큰 부담부채무액과의 차액을 역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증여가액과 증여가액보다 큰 부담부채무액과의 차액을 역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42(1999.11.30)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69㎡ 및 동 지상건물 310.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평가액: 231,918,440원)을 1996.12.10.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에게 부담부증여(채무액 353,500,000원)하고 청구외 ○○○은 1997.8.9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계금액 121,581,560원을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2,34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