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042 선고일 1999.11.30

증여가액과 증여가액보다 큰 부담부채무액과의 차액을 역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42(1999.11.30)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69㎡ 및 동 지상건물 310.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평가액: 231,918,440원)을 1996.12.10.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에게 부담부증여(채무액 353,500,000원)하고 청구외 ○○○은 1997.8.9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계금액 121,581,560원을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2,34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 신고한 채무인계금액 중 근저당설정채무액 1억4천만원은 실제로 인계한 바 없고, 새마을 금고 차입금도 23,500,000원이 아닌 20,000,000원으로서 채무인계금액은 2억 1천만원으로 증여액을 초과하여 인수받은 채무액이 없다. 설령, 채무를 인계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중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채무액을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는 증여일 현재의 확인된 채무액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단순히 약속어음만에 의해서는 채무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근저당 설정 관련 약속어음을 보면 발행일은 1996.10.5이고 일람출급어음이며, 발행금액은 1억4천만원임을 알 수 있고, 국세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대출현황을 ○○○동 새마을금고로 조회한 바, 증여일인 1996.12.10현재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은 23,500,000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과 일치함으로써 3,5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가액과 증여가액 보다 큰 부담부채무액과의 차액을 역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34조의 3 【채무면제등의 증여】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한 내용을 보면, ○○○동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23,500,000원, 청구외 ○○○ 등 5인에 대한 전세금 190,000,000원, 청구외 ○○○에 대한 근저당 설정액인 쟁점채무액 140,000,000원의 합계 353,500,000원을 부담부 채무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근저당 설정금액인 쟁점채무액은 인계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채무액의 수증자인 청구인의 아들 ○○○이 증여세 신고시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채무액으로 하여 신고한 바 있고,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나 원금 등을 부담한 증빙이 있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계금액 121,581,56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