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인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다가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증여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공동상속인인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다가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증여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39(1999.11.23) 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2.11.6 사망함에 따라 1982.12.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대지 241㎡와 같은동 ○○○ 대지 162㎡, 위 지상건물 665.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정 상속지분(청구인 2/10, 청구외 ○○○ 3/10, 청구외 ○○○ 3/10, 청구외 ○○○ 2/10)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96.1.10 공982.12.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 2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피상속인의 처)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3/10)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00,79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구 재경원 및 국세청 예규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규정(재경원 재산46014-162, 1995.5.4, 국세청 재삼46014-2826, 1995.10.28)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상속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으로의 등기한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그의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개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8서966, 1998.9.8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제반사실관계와 ○○○의 직업, 연령 및 부동산거래현황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은 협의분할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2) 따라서 처분청이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등기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이 경과된 시점에 협의분할 형식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함으로써 청구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 상속으로 인정하게 되면,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국심 92서2427, 1992.10.26 합동회의 같은 뜻), 법정상속등기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의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2) 처분청에서 1982.12.30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6.1.10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의 소유지분(3/10)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미성년자로 성년이 된 이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1982.11.6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청구인(1967.8.16)과 청구인의 형 ○○○(1965.1.13)는 각 15세, 17세로 미성년자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같은 이해상반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상속개시당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어 법정상속등기시점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고 둘째,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3가합 98748, 1994.4.7)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중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1994.2.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동부 1993년 제6132호, 공증인가 여의도합동법률사무소, 1993.11.30)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소유 10분의 3 지분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가 1976.11.20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1989.1.1을 개업일로 하여 ○○○ 단독명의로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현재까지 ○○○가 임대료 전액을 수입하고 있음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달리 수입이 없는 청구인이 1995년부터 미국 ○○○공대에 유학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해 왔다고 외화송금 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이후 청구외 ○○○가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 법정상속등기시점과 청구인의 모 ○○○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시점간에 13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협의분할로 보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나 상속개시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가 미성년자인 점, 쟁점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필지분할하거나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母) ○○○가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그 실질에 비추어 민법 제1013조에 규정된 협의분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