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023 선고일 1999.08.18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23(1999. 8.18)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외 7개필지 임야 등 14,824㎡를 1993.6.29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에 양도한 후 위 토지중 서울시 ㅇㅇ구 ○○○동 ○○○ 전 10㎡ 및 같은곳 ○○○ 전 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자산에서 제외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68,15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청구외 ○○○에게 1993.12.3 쟁점토지의 소유권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1994.1.5, 64,5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가 시효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설령,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에게 지급한 합의금 64,500,000원은 양도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186조 및 제254조)이므로 소유권 이전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는 시효취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이 건의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64,5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도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 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4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7/100)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 1/100)

2. ∼ 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에게 금 64,500,000원을 지급하고, ○○○는 ○○○가 교육청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최대한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 인도 및 절차를 취해야 하며, ○○○는 위 금액을 수령한 후 본 건에 대하여 ○○○ 또는 서울시 북부교육청에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한다. ○○○는 합의금 수령후 본인 건물에 대하여 철거보상계약을 북부교육청과 즉시 체결하고, 건물철거는 1993.12.30까지 완료한다. 상기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는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에게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186조 및 제254조)이므로 소유권 이전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는 시효취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위 ○○○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금은 위 ○○○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위 합의금은 양도비로서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제5항 1호에 의한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7/10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양도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