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23(1999. 8.18)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외 7개필지 임야 등 14,824㎡를 1993.6.29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에 양도한 후 위 토지중 서울시 ㅇㅇ구 ○○○동 ○○○ 전 10㎡ 및 같은곳 ○○○ 전 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자산에서 제외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68,15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청구외 ○○○에게 1993.12.3 쟁점토지의 소유권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1994.1.5, 64,5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가 시효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설령,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에게 지급한 합의금 64,500,000원은 양도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186조 및 제254조)이므로 소유권 이전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는 시효취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이 건의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64,5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4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7/100)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 1/100)
2. ∼ 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