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이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018 선고일 1999.11.30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명백한 주점업 행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기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하였다하여 이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18(1999.11.30) 996년도 12월분 특별소비세 5,324,250원 및 교육세 1,597,270원, 1997년도 1월분 특별소비세 16,729,080원 및 교육 세 5,018,720원, 1997년도 2월분 특별소비세 20,979,370원 및 교육세 6,293,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2. ㅇㅇ세무서장이 1998.10.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 년도 제2기분 693,220원, 1997년도 제1기분 21,311,060원, 1997 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148,170원, 1998년도 제1기 예정 분 부가가치세 5,737,83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중음식점과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1996.12.20 개업후 대중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1997.3월부터는 유흥주점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함께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1996년도 제2기분부터 1998년 제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578,458,230원(공급가액)과 1996년 12월부터 1998년 5월까지의 유흥주점업 매출누락액 513,584,805원을 적출하여 1998.10.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도 제1기분 693,220원, 1997년도 제1기분 21,311,060원, 1997년도 제2기분 34,148,170원, 1998년도 제1기 예정분 5,737,830원 합계 53,630,38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10.19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고지·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개업일인 1996.12.20부터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은 날인 1997.3.3까지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동기간의 대중음식점 요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1997.3∼1998.5까지 대중음식점 영업시간에 주문한 일반음식 및 식음료의 판매액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고객의 퇴장시간을 기준(요금영수기준)으로 영수한 요금을 유흥주점업 요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동 기간중 유흥주점업 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3개월간의 판매금액의 영수증을 표본으로 영수금액 중 유흥주점업 영업시간 이후에 영수한 금액의 비율을 구하고 이를 전체 영수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추정에 의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미지급인건비로 일시 계상하였다가 종업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봉사료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시 잡수입중 매출누락액 42,245,890원은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부통신내용과 밴드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는 사실 및 3월 이후 주류판매금액 변동된 점 등의 자료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시 작성한 외국인 투자신고서상 사업범위와 정관 및 등기부상의 사업목적에 무도유흥주점을 등재하고 있는 점, 개업을 전후하여 배포한 광고지·광고전단에 동 영업장이 댄스, 바, 음식, 라이브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음향과 조명시설을 갖춘 공간이며 21시 이후에는 유흥주점영업을 시작한다고 한 점, 1996년 제2기분에 거래상대방인 홍보업체와 매입거래가 있는 사실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996.12.20∼1997.3.2까지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소에서 영업시간을 구분하여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요금과는 다른 요금체계를 가지고 유흥음식행위 없이 일반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구분하여 식음료별 매출상황을 구분 기장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요금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음식요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는 정해진 매출시간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유흥음식판매행위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소비 46430-2304, 1997.10.13). 청구법인이 유흥시설을 갖춘 동일한 장소에서 일반음식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각각 영업시간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일반음식영업시간에도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어 대중음식점 영업시간에 일반음식만을 판매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이 장소적 또는 시간적으로 그 대가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유흥주점업 영업시간에 퇴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영수금액을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행위를 한 때의 요금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문시간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이 1996.12∼1998.5까지 기간동안 판매한 금액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요금영수시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원시증빙인 전체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등도 요금영수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 심사청구시에도 동 기간동안 유흥주점영업시간에 수령한 요금영수금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업 영업시간의 요금영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표본으로 보관중인 영수증 3개월분에 대하여 월합계 영수금액중 유흥주점영업시간에 영수한 금액의 비율을 전체 판매월보상 판매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1998.10.10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서울ㅇㅇ구 ○○○동 ○○○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12.9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한을 2일 넘긴 1998.12.11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1) 청구법인이 1996.12.20∼1997.3.2까지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2) 대중음식점과 유흥주점업을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구분하여 영업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의 기준을 주문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요금 영수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불복기한 도과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서는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과세시기】에서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반출·신고·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4종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5.(생 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제4항에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교통세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 건물주인 청구외 ○○○이 1990.11.12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취득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에 의해 청구법인이 1996.12.20부터 영업을 하였고, 1997.3.3 ㅇㅇ구청장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추가로 취득하여 영업을 해 온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개시일인 1996.12.20부터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1996.12월분부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기 전인 1997.3.2까지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6.12.20부터 1997.3.2까지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다. (다) 1996.12.20부터 청구법인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주요 과세근거는 첫째, 청구법인의 외국인 투자신고서·정관·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무도유흥주점을 명기한 점, 둘째, 청구법인이 개업전후에 배포한 광고지, 광고전단 등에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업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전하고, 21시 이후에 유흥주점업을 시작한다고 선전한 점, 셋째, 쟁점사업장에 사실상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등인 반면, 청구법인이 1996.12.20부터 1997.3.2까지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첫째, 1997.3.3에 가서야 비로소 쟁점사업장에 청구외 ○○○의 명의로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업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둘째, 1996.12.20 영업개시일부터 1997.2.28까지 청구법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ㅇㅇ구청장이 확인해주고 있는 점, 셋째, 유흥주점업 허가를 취득하기 전인은 1997년도 1∼2월과 동 허가를 취득한 1997년도 3월 이후의 주류판매실적을 비교할 때 1997년 3월이후에 주류판매가 급격히 증가한 점(아래 표 참조), 월 별 97.1월 97.2월 97.3월 97.4월 97.5월 주류판매금액 (원) 88,247,072 88,748,780 131,858,424 160,020,100 171,242,400 증가율(%)

• 0.5 48.6 21.4 7.0 넷째, 청구법인이 1996.12.2부터 1997.2.21까지 유흥주점업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본사에 팩시밀리로 보고한 내용(요지: 유흥주점업 허가없이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없음.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나아가 대표자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됨. 3월초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동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는 9시이후 펍 아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임) 등이다. (라) 살피건대,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허가할 당시 유흥주점업을 할 의도로 유흥주점업에 합당한 시설 등 조건을 갖추어 허가관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동 허가를 받고 또한 관할세무관서에 본인이 사업의 실체적 내용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 이를 토대로 명백한 주점업행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기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소비46430-176, 1998.10.15, 같은 뜻임)이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포한 광고전단에 청구법인이 유흥주점업을 하는 것과 같이 선전하였다는 점과 유흥주점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등의 정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유흥주점업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객관적이고 명백한 과세근거 없이 이러한 정황만을 근거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1997.3.3 비로소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량이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1997년 3월이후 급격히 증가한 사실, 청구법인이 본사에 보고한 보고내용의 경우 팩시미리 수신일자가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그 진실성이 인정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개업하자마자 허가 없는 영업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법인이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기 전인 1997.3.2까지는 청구법인이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대중음식점 영업과 유흥주점업 영업을 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겸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적용시간 대중음식점 유흥주점 비 고 97.3.1∼97.9.26 17:00∼21:30 21:30∼24:00 주말은 12:00부터 영업 97.9.27∼98.4.30 17:00∼21:00 21:00∼24:00 98.5.1∼98.5.31 17:00∼22:00 22:00∼02:00 (나) 처분청은 유흥주점업 영업시간에 수금된 금액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업에 대한 요금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유흥주점업 영업시간에 요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대중음식점 영업시간에 주문한 것은 대중음식점 영업 요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주문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유흥주점업 영업시간에 주문한 것만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유흥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수입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재경부 소비46016-295, 1998.10.29, 같은 뜻)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유흥주점업과 기타의 영업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주점업과 기타의 영업에 의한 수입금액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그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흥주점업에 있어서 요금이라 함은, 음식값은 물론 동 유흥주점업소에서 제공하는 유흥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대중음식점 영업시간에 입장을 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하더라도 유흥주점업 영업시간까지 머물렀다면 유흥주점업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고 유흥서비스의 제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유흥주점업 영업시간에 영수된 요금에는 유흥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흥주점업 영업시간에 영수된 요금을 유흥주점업 영업행위에 의한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중 유흥주점업 영업시간에 영수된 금액에 대한 제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유흥주점업 영업수입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3개월분의 평균치를 판매월보상 판매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는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1998.10.10 서울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호)되는 바,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12.9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한을 2일 넘긴 1998.12.11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1996년도 제2기분 및 199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경정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결정고지액

(단위: 원) 과세기간 특별소비세 교육세 합 계 비 고 1996.12월 5,324,250 1,597,270 6,921,520 1997.1월 16,729,080 5,018,720 21,747,800 2월 20,979,370 6,293,810 27,273,180 9월 14,033,030 4,209,910 18,242,940 10월 11,311,690 3,393,500 14,705,190 11월 10,522,660 3,156,800 13,679,460 12월 8,772,620 2,631,780 11,404,400 1998.1월 8,657,970 2,597,390 11,255,360 2월 8,008,400 2,402,520 10,410,920 3월 9,022,200 2,706,660 11,728,860 4월 8,113,080 2,433,920 10,547,000 5월 18,289,010 5,486,700 23,775,710 합 계 139,763,360 41,928,980 181,692,340

2. 환급결정액

1997. 3월 7,540,820 2,262,240 9,803,060 4월 7,102,090 2,130,620 9,232,710 5월 8,221,380 2,466,410 10,687,790 6월 7,349,030 2,204,710 9,553,740 7월 4,099,720 1,229,910 5,329,630 8월 4,177,450 1,253,230 5,430,680 합 계 38,490,490 11,547,120 50,037,6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