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12(1999.12.31) 1997.12.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토지 105.61㎡ 및 건물 80.23㎡(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1998.3.31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신고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07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