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012 선고일 1999.12.31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12(1999.12.31) 1997.12.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토지 105.61㎡ 및 건물 80.23㎡(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1998.3.31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신고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07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1998.3.31자 접수 신고서 사본을 보면 날인된 접수인이 처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수인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동 신고서를 분실하였음에도 신고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부동산○○○'에 나타난 당시 쟁점아파트의 거래시가가 290백만원∼300백만원으로 게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거래시가의 72.8%인 215백만원의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실지 거래가액은 당해 개별적인 거래로 판정하여야 할 문제로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싼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음에도, 거래가격이 정당하지 않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을 215백만원이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신고를 하고서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 양도가액 215백만원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되던 금액(295백만원)의 72.8%에 불과한 점 및 이와 같이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소득세법(1997.12.13,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6조 제1호에는 양도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에는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12.12 청구외 ○○○에게 215백만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며 1998.3.31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본에 날인된 처분청의 접수인에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신고처리대장에 동 신고내용이 접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 신고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지 (1997.12.30자 발행, 제231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거래시가가 290백만원∼30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던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양수자 청구외 ○○○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자료 등 기타 매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1998.11.2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결의서를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97.12.10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에 의해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