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과 사채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005 선고일 1999.11.12

일부 임대보증금이 건물의 위치.상권형성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납득할만한 수준이므로 다른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임대하였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05(1999.11.11) �791,486,65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59,000,000원을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 ○○○, ○○○, ○○○, ○○○(위 4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4.1.16)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4.1.16 상속분 상속세 3,165,946,632원을 1998.2.1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가 상속인중 1인에 대한 과세누락으로 상속세 791,486,650원을 1998.11.2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청구외 ○○○등 3인에게 59,000,000원을 받고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대지 569.6㎡, 건물 292.96㎡(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중 일부(1층)를 임대하였으며, 청구외 ○○○등 5인에게 350,000,000원(위 임대보증금 409,000,000원을 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받고 경기도 성남시 ○○○동 ○○○ 대지 526㎡, 건물 239.76㎡(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이중 쟁점②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들(상속인들)의 자금사정으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피상속인은 청구외 ○○○로부터 47,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1993.11.26 차용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토지초과이득세)등을 납부하고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사채모두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쟁점①건물은 피상속인이 사망전까지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사망후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이고, 쟁점②건물은 1995년도 철거이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이며 상속개시 당시에도 목조 가건물로서 카센타 등 영세사업자들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차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피상속인은 80세의 고령인 여자로서 쟁점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채차입일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등을 지급한 사실이나 담보제공사실등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사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사채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지상3층으로 1층 83.21㎡, 2층 111.5㎡, 3층 98.25㎡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②건물은 조적스레이트건물 239.76㎡로 성남대로 확장공사 부지로 편입되어 1995년초 철거된 사실이 성남대로 확장공사 관련 지장물보상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주장 세입자중 쟁점① 및 쟁점②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소재지 임차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사업개시일 비 고 쟁점①건물

○○○

○○○

○○○-○○○-○○○

○○○-○○○-○○○ 타이어수리 (○○○카센타) 철물·건자재 (○○○페인트)

85. 7

84. 4 쟁점②건물

○○○

○○○

○○○-○○○-○○○

○○○-○○○-○○○

○○○상사

○○○카센타

91. 3

98. 3

(4) 청구주장 상속개시당시 쟁점건물의 임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건물구분 임차인 임대일 종료일 임대보증금 쟁점①건물

○○○

○○○

○○○

92. 1 91.12

93. 6 현재 ″

96. 8 19 10 30 소 계 59 쟁점②건물

○○○

○○○

○○○

○○○

○○○

93. 1

92. 2

91. 2

92. 7

91. 2 현재

95. 7

95. 7 현재

95. 7 70 70 70 70 70 소 계 350 계 4,409

(5) 쟁점①건물은 ○○시 소재 도산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1층의 사실상 용도는 상가로 점포가 3개(○○○카종합센타, ○○○페인트, ○○○해장국)있으며, 쟁점②건물은 철거되어 부수토지만 있고 그 부수토지상에 간이건물형태의 카센타(상호: ○○○)와 벽돌판매장(상호: ○○○요업)이 존재해 있는 사실이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1999.9.14) 조사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조사에 의거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사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선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건물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상1층이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상가로 사용되고 있고 3개점포 세입자중 ○○○ 및 ○○○은 쟁점①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속개시 훨씬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확인시(1999.9.14)까지 동소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이 쟁점①건물의 위치·상권형성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납득할만한 수준이므로 다른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상속개시당시 쟁점①건물 1층 3개점포를 청구외 ○○○등 3인에게 59,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쟁점②건물의 경우 철거(1995년)된 후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1998.11.2)까지 지불각서, 담보제공등 채무이행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세입자 5인 모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통상 상가건물 임대보증금은 점포의 위치, 규모등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 5인 모두에게 70,000,000원씩을 받고 임대하였다는 사실등이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②건물을 5인에게 각각 70,000,000원씩을 받고 임대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임대보증금수령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사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1993.11.26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사채를 차입하여 사용하였고 상속개시후인 1995.10.25에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채에 대한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나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사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만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