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999 선고일 2000.01.11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잔금수령일까지 잔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99(2000. 1.11) 萱括�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9.2.28 신축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소재 건물 2,390.16㎡(○○○빌딩)와 1991.8.27 신축한 동소 ○○○ 소재 건물 3,176.25㎡(○○○빌딩)(○○○빌딩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에 공하다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및 주주인 청구외 ○○○에게 1996.10.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계약일자에 지급하고 잔금은 1997.10.2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약정일 이전인 1996.1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실제 잔금은 1997.4.24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시 잔금중 잔액 810,429,40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건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 46,627,444원(1996사업연도 16,252,995원, 1997사업연도 30,374,449원)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8.10.1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9,997,52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92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부동산 매매계약시 중도금 정산이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것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여 부동산거래 관행을 도외시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으로서 잔금을 받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기전까지 임대소득을 분여한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수령한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잔금수령일까지 잔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8.(이하 생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겸 주주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1996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임대에 공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1996.10.29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조건으로 총 매매대금 2,037,289,300원중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를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고, 잔금중 쟁점금액 810,429,403원은 1997.10.28 지급받고 쟁점건물은 1996.1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여 1996.11.4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었고, 1997.10.28 받기로 한 잔금중 쟁점금액을 1997.4.24 수령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거래에 있어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는 거래형태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기는 하나,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으로서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수입도 매수인인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까지도 사실상 이전되어 소유권이전등기 후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잔금을 지급받은 날까지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