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직원의 연수용시설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임차법인의 임원인 개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임대주택을 자금사정상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면제되는 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임차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직원의 연수용시설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임차법인의 임원인 개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임대주택을 자금사정상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면제되는 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87(1999.10. 8) 주 문 ○○○세무서장이 1999.9.2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20,236,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4.11.1부터 ○○○시 ○○○구 ○○○동 ○○○에서 ○○○빌라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4.12.20 ○○○시 ○○○구 ○○○동 ○○○외 1필지 615㎡ 지상에 3층 연립주택 1,143.66㎡(5세대, 이하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외국법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 1997.4.25 ○○○빌라3층 501호 164.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1999.2.2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3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청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리아(주) 201호 1994.11.15∼1997.11.14
○○○(주) 301호 1994.11.28∼1996.11.27
○○○ 1996.11.28이후 청구인 거주 501호 1994.12.1∼1996.3.9
○○○ 컴퍼니 1997.4.25 양도 1996.3.10∼1997.4.25 (주)○○○ 한편, 청구인은 건축비를 건설가계정에 기장하고,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며, 주택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주택 임대소득으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1997.4.2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997.6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장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건물공급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은 이미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서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빌라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쟁점주택을 임차한 (주)○○○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법인·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한 법인 등에서는 임차법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의 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임차자가 법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임대용역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빌라는 ○○○시 ○○○구 ○○○동 ○○○에 위치하고 있고, ○○○의 경우 외국인들의 집단 주거지역으로서, 법인사업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의 연수용 시설이나 기숙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며, 연립주택의 임대차계약서들을 보면 『임차법인 직원의 개인 거주용으로 임차할 것을 합의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쟁점주택 임차법인인 (주)○○○(대표이사 ○○○)과 ○○○시 ○○○구 ○○○동 2통장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6.2.1부터 1999.4.30까지 (주)○○○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와 그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기타 가정용 전기료 납부영수증 및 쟁점주택 사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1997.1.31 신고)상 임차인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달리 처분청은 임차자가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