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설비공사 관련당사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외주가공비의 지출사실이 입증되고, 공사용역에 따른 수입금액과 쟁점 외주가공비 인출액이 청구인 거래통장에 의해 확인되어 동 외주용역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차설비공사 관련당사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외주가공비의 지출사실이 입증되고, 공사용역에 따른 수입금액과 쟁점 외주가공비 인출액이 청구인 거래통장에 의해 확인되어 동 외주용역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79(1999.10. 8)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8.9.10 결정고지한 95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40,271,780원(1999.1.22 27,590,200원으로 경정 됨)의 과세처분은 외주가공비 39,270,000원을 당해연도의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승강기, 주차설비 등의 시공, 보수유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5년도 소득세신고시 누락된 청구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제공한 용역대가 100,700,000원의 매출액을 1998.8.28 추가로 수정신고하면서 원재료 20,101,664원과 외주가공비 39,270,000원 및 인건비 26,759,1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산입한 원재료 20,101,664원과 외주가공비 39,270,000원 및 인건비 26,759,1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 100,700,000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271,780원을 1998.9.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인건비 26,447,28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나머지는 기각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95. 5.28 300,000 95.5.26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1백만원 인출
95. 6. 7 19,870,000 95.6.7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2천만원 인출
95. 9.28 4,950,000 95.9.28 ○○○호텔로부터 수취한 당좌수표로 지급되어 ○○○의 ○○○은행통장에 입금 95.11.23 7,000,000 95.11.23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수표 820만원 인출 95.11.29 3,000,000 95.11.29 청구인의 직원 ○○○이 ○○○의 ○○○은행 통장에 입금 95.12.13 1,000,000 95.12.30 청구인이 ○○○의 ○○○은행통장에 입금 95.12.20 3,150,000 95.12.20 청구인의 ○○○은행통장에 ○○○중공업(주)로부터 36,149,880원 입금 및 동액 인출 계 39,270,000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5.5∼1995.12에 걸쳐 ○○○중공업에 주차설비 개·보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노임부분을 청구외 ○○○에게 하청하여 외주가공비로 39,2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외주가공비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외주가공비(39,270,000원)는 ○○○중공업에 대한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100,700,000원)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