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1999-서-0978 선고일 1999.09.27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78(1999. 9.27) 은 피상속인 ○○○(청구인의 母)가 1994.2.17 사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가 없어, 상속재산인 ○○○시 ○○○구 ○○○가 ○○○ 소재 대지 495.4㎡와 지상건물 6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기준시가(토지: 648,974,000원, 건물: 4,173,350원)로 평가하고 과세미달로 하였으나,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건영(주)에 양도한 가액 880,000,000원으로 하여 1998.12.2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55,688,930원을 결정고지한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2.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이 1992년 10월 ○○○건설(주)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시 ○○○구 ○○○동 ○○○ 소재 토지에 ○○○연합주택 분양사업을 ○○○주택(주)로부터 지정받았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3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상호신용금고(주)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의 실패로 쟁점부동산이 경매위기를 당하게 되어 청구인이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청구인의 전직장 동료인 ○○○건영(주)의 대표이사 ○○○을 찾아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1994.5.28 실지의 매매가격을 6억5천만원으로 매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많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상에는 매매가액을 8억8천만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사실을 당시 ○○○건영(주) 관리이사인 ○○○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6억5천만원으로 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에 1993.7.1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상속인의 사위인 위 ○○○이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금1억원을 차용하여 1억원의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에게 제공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데, 위 ○○○의 사업부진으로(피상속인에게 제공한 당좌수표는 1994.4.25 부도되었고 이후 1996년 6월 위 ○○○은 사망하였음) 위 ○○○이 1993.1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인 ○○○시 ○○○동 ○○○ 아파트를 담보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 명의로 대출을 받아 1993.12.15 위 ○○○에 대한 채무액 1억원을 상환하고 위 ○○○의 임의경매등기가 말소된 것인 바, 위 ○○○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유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위 ○○○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1억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예시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매사실의 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하고, 상속개시일인 1994.2.17부터 6월이 경과한 1994.9.30에 중도금을 받았고 잔금은 피상속인의 부채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8억5천만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재삼 46014-208, 1997.2.3 재삼 36014-192, 1996.1.25)이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4개월인 1994.5.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건영(주)에게 8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개발이 완료되어 지가가 안정된 지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1993년도에 1,310천원, 1994년도에 1,310원, 1995년도에 1,340천원으로서 유독 쟁점부동산만의 시가가 급등할 이유가 없으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3.6.30 청구외 ○○○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인이 1993.12.15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1억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시기는 불과 상속개시 6개월전이고 당시 피상속인은 70세의 여자로서 피상속인이 긴박하게 차용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차입금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3.12.15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을 담보로 청구외 ○○○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1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을 8억8천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이 건 청구주장 1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1992.2.29 개정)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들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의 상속개시일을 1994.2.17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94.6.9 취득(원인: 1994.2.17 유증)한 후 1994.6.13 ○○○건영(주)에 소유권이 이전(원인: 1994.6.10 매매)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기준시가(토지: 648,974,000원, 건물: 4,173,350원)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1994.5.28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이 8억8천만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해야 된다는 국세청장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8억8천만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비록 매매대금이 8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의 매매대금은 6억5천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건영(주)의 관리이사이었던 청구외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만약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매대금이 6억5천만원이라면 이를 매수한 법인의 장부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억5천만원으로 기재된 사실등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제시하고 있고 청구주장 가액 6억5천만원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인 648,974,000원과 대동소이한 금액인 바,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의 70∼8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매매대금의 금융흐름, 거래상대방인 ○○○건영(주)의 현금출납부, 전표 등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6억5천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과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중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거증(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상속인이 1993.6.30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1억원을 1993.12.15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청구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 1억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상속개시일은 1994.2.17이므로 위 채무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록 쟁점부동산이 1993.7.1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2억원, 근저당권자: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당시 만70세의 고령이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파트(○○○시 ○○○동 ○○○)를 담보로 하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상속개시 이전에 상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 1억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