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973 선고일 1999.12.17

무단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73(1999.12.17) 1997년도중 청구외 ○○○모형공사등 2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32,500,000원, 세액 43,250,000원 및 공급가액 32,500,000원, 세액 3,2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8.3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5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이의신청과 1998.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산업설비 등을 임대하는 렌탈업 영위법인으로서 1997년 하반기중 ○○○모형공사와 ○○○산업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게 하여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렌탈이용자가 렌탈물건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렌탈물건대금을 은행통장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등 실물거래를 하여 일반 상거래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직권폐업된 자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등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2294, 1998.10.12)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모형공사와 ○○○산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1996.12.2과 1997.7.1 각각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급자가 폐업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고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거래당시 공급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제시를 요구하는 주의를 하였다면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금액의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자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고서 선의의 거래자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는 "법 제17조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실행렌탈(임대차)계약서, 렌탈물건수령증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모형공사 ○○○로부터 1997.8.12 공포특급(드라큐라모형외)이라는 물건을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주식회사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고,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1997.8.8 ○○○(○○○) 등 물건을 35,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1997.7.16 청구외 ○○○(○○○)연구소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모형공사는 경기도 광명시 ○○○동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5.4.15 개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1996.12.2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산업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6.6.20 개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1997.3.31 사실상 폐업상태로 1997.7.1자 처분청이 직권폐업 조치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모형공사와 ○○○산업은 각각 1년 7개월과 8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신고실적이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보기가 어렵고 실제 물건을 매출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모형공사와 ○○○산업이 위와 같은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