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무단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73(1999.12.17) 1997년도중 청구외 ○○○모형공사등 2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32,500,000원, 세액 43,250,000원 및 공급가액 32,500,000원, 세액 3,2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8.3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5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이의신청과 1998.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실행렌탈(임대차)계약서, 렌탈물건수령증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모형공사 ○○○로부터 1997.8.12 공포특급(드라큐라모형외)이라는 물건을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주식회사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고,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1997.8.8 ○○○(○○○) 등 물건을 35,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1997.7.16 청구외 ○○○(○○○)연구소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모형공사는 경기도 광명시 ○○○동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5.4.15 개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1996.12.2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산업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6.6.20 개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1997.3.31 사실상 폐업상태로 1997.7.1자 처분청이 직권폐업 조치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모형공사와 ○○○산업은 각각 1년 7개월과 8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신고실적이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보기가 어렵고 실제 물건을 매출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모형공사와 ○○○산업이 위와 같은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