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972 선고일 1999.08.17

수입한 물품 중 국외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반출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72(1999. 8.17) 1992년부터 홍콩소재 ○○○ 아시아 퍼시픽(○○○ Asia Pacific) 회사(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남성복 등 의류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판매되지 않은 319,522,173원 상당의 의류 재고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1998.3.3 김포세관에 수출신고를 필하여 홍콩의 거래처에 반품처리하고 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영국의 거래처에 반품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8.10.31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3,195,220원을 부과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서 동 가산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에서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내국인간의 거래에만 국한하여 적용하라는 규정이 아니므로 외국에 반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을 보면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수입물품을 판매하다 재고로 남은 물품을 원래의 수입선에 반품한 것으로서 수출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반품을 수출로 보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수입면허를 받아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남은 재고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인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쟁점물품을 반출한 이 건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중 국외로 반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제1항에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출형식으로 홍콩의 거래처에 쟁점물품을 반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재화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는 재고물품을 공급자에게 단순 반품한 것으로서 수출이 아니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반품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국내거래의 경우 매출자는 환입된 재화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매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감소시켜 당초 공제된 세액만큼 부담세액을 다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수출입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관세법 제2조 제2항),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말하며(동법 제2조 제4항),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하므로(동법 제2조 제3항),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고 그 중 일부가 반품되더라도 그것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되므로 "수출"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바, 현행규정상 국내의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국외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세관장이 당초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품이 국내에 재고로 있다가 국외로 반품되는 경우에도 그 절차는 수출면장에 의하여 일반수출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이 건 반품선적분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외국으로 반품처리(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