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상가 건물은 각 층별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가격으로 분양하므로 총공사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인식하여야 함
완성된 상가 건물은 각 층별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가격으로 분양하므로 총공사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인식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70(1999.10.12) 欖撚轢�140,719,280원의 처분은 분양한 상가의 건물과 토지의 공사원가(외주비 및 용지비)를 총분양예정가액에 대한 당시분양가액의 비율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외 3필지에 지하1층, 지상9층 규모의 ○○○프라자(대지 840.0㎡, 연면적 4,755.41㎡의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1996년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산한 쟁점상가의 공사원가중,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생략)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6년도중(1997년, 1998년은 분양실적 없음) 쟁점상가의 지상 1층 및 2층을 분양하였는 바, 분양수입금액은 1,629,218,781원으로 하고, 공사원가중 외주가공비 및 용지매입액을 산정하면서
① 1996년귀속분 공사외주비 828,999,367원은 전체공사외주비 2,976,350,000원에 지상1층, 2층 분양가 1,629,218,781원이 총분양예정가 5,933,072,781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817,304,367원에 조경공사비 11,695,000원을 더하고
② 용지매입액 71,076,970원은 전체용지매입액 258,838,681원에 지상1층, 2층 분양가 1,629,218,781원이 총분양예정가 5,933,072,781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후 1997.5.31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상가분양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계정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에 따라 이용가치의 차이가 크고(그 이용가치의 크기에 따라 각층의 분양가액도 차이가 크다), 그 이용가치의 차이는 지상1층을 표준으로 상층과 지층으로 연장됨에 따라 체감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라 할 것이므로 상가건물의 원가계산은 단순종합원가계산방식보다는 결합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위 결합원가 계산방법중에서도 당해 거주자의 재무상태와 기간손익계산을 적정하게 하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는 원가계산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상가분양업의 경우에는 완성된 상가건물을 각 층별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가격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분양하게 되므로 이들 각층별 단위는 소위연산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산품에 대한 각 층별 제품의 원가는 각층이 분리되기 직전까지 공동으로 발생된 총결합원가를 적절히 배분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중 2955, 1996.12.31 같은뜻). 거주자가 상가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특정연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에 의하여 배분할 것인지 또는 분양예정(수입)금액에 의하여 배분할 것인지는 소득세법상 구체적인 관련규정이 없다할 것이므로 통상 층별 건축비의 구성요소 및 금액은 유사하나 건물의 용도별·층별 분양가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 점등을 고려할 때 분양예정(수입)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가계산의 목적적합성 및 기간손익계산의 적정화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고 그 방법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예정(수입)금액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법도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기업회계존중 측면에서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7중 3024, 1998.5.26 및 국심 97경 0249, 1997.5.6 외 다수 같은 뜻).
(3)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1996년도에 그 중 일부를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총분양예정가액에서 당해연도에 분양된 지상1층 및 2층의 분양예정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공사원가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분양예정가액과 실제분양가액을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고(1층 분양예정가액은 평당 10,000,000원 실제분양가액은 평당 9,187,987원이고, 2층 분양예정가액은 평당 5,000,000원 실제분양가액은 평당 4,515,805원이며, 2층중 일부는 청구인의 조카사위에게 평당 3,235,275원으로 싸게 분양함), 1996년도중에 분양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와 1996.12.31 현재 재고자산가액도 분양예정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계상하였다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각사업년도의 공사원가배분방법은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합당한 원가계산방식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부인하고 분양면적으로 공사원가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