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우자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69(1999. 9.20) 경기도 고양시 ○○○동 ○○○의 『답』 3,013㎡ 중 1,322/3,128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5.6.3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원인: 1995.6.29 증여)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9,070,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에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던중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시 지목이 『답』이었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 및 자녀교육 문제로 주소를 이전할 수 없어서 부득이 청구인의 처 ○○○이 고양시로 주소 이전하여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4.3.16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5.6.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실제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청구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6.30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증여증서를 검인받은 날인 1995.6.29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5.6.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프라스틱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한 즉시 ○○○프라스틱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프라스틱의 결산서를 확인하여 본 바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이후인 1996년도에 이르러서야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이 가사에만 종사한 가정주부로 일체의 소득원천이 없어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TIS에 의하여 ○○○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바 1989.6.30∼1996.6.30 기간중 ○○○중기(사업자등록번호 ○○○)을 운영하였던 것이 확인되므로 ○○○이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넷째,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처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3…29의 2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의 취득시기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5.6.30을 취득시기로 보아 19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1994.3.16과 1994.5.3 취득하여 1995.5.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원인: 1995.6.29 증여)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에서 1983.6.1부터 ○○○프라스틱(대표 청구인, 업태 제조, 종목 합성수지)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1996.1.19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 ○○○동 ○○○로 동사업체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매도인이 청구외 ○○○이고 매수인이 청구인이며 매매대금이 108,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1990.9.7, 잔금 78,000,000원 1990.10.6)이고 매매대상부동산이 경기도 고양시 ○○○동 ○○○ 전 400평(쟁점토지는 위 같은 곳 ○○○ 답 1,273.4㎡ 임)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때 작성(작성일자: 1995.6.29)하였다는 "상기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금번 이를 수증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증여인 수증인 이를 공히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증여증서를 작성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라는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처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경기도 고양시 ○○○동 ○○○ 답 1,273.4㎡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상 부동산은 위 같은 곳 ○○○ 전 400평으로 면적 및 지번이 다르고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지급일자와 잔금 지급일자에 30,000,000원과 78,000,000원이 인출되었다는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및 입출금 전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매도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에 ③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될 때 작성하였다는 증여계약서가 있는 점, ○○○프라스틱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한 즉시 ○○○프라스틱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프라스틱의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증여 등기한 이후인 1996년도에 이르러서야 쟁점토지를 ○○○프라스틱의 자산으로 계상한 점,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중기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작성하였다는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는 1995.6.29이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은 1995.6.30이며 증여원인일은 1995.6.29로 되어있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 취득시기를 증여계약서 작성일이며 등기부상 증여원인일인 1995.6.29 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는 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증여 취득시기(같은 뜻: 대법 84누 783 1985.12.12, 국심 78부 2533 1979.3.8,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1995.6.30 이라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