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경정고지된 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경정고지된 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65(1999. 8.11) 9,503,3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동 법인에게 1996.11.30 납기로 고지된 동 법인의 1992사업년도 법인세 65,540,033원 및 주민 세 4,915,502원, 1993사업년도 법인세 56,337,377원 및 주민세 4,225,303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50,019,993원 및 주민세 3,751,499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평가 하고, 위 주식의 평가액을 기초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1988.9.16 1주당 100,000원에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가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11,300주중 1996.11.9 청구외 ○○○에게 1,000주, 1996.11.11 청구외 ○○○에게 1,000주, 1996.11.13 청구외 ○○○에게 4,100주, 1996.11.14 청구외 ○○○에게 2,000주 등 총 8,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40,000원에 양도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1주당 178,260원 및 1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시가(양도가)로 보아 저가양도상당액 116,105,400원을 양도소득에 가산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03,350원을 1998.1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 략)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재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단서생략)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 략)
2. 제1호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가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 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2
(2) 삭 제 (3) 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 2·제18조의 3 및 제18조의 4에 게기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씩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청구인의 子)등 4인에게 1996.11.9∼1996.11.14 기간중 1주당 140,000원씩에 양도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가액을 1주당 178,260원(취득가액은 1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1992사업년도 법인세 65,540,033원 및 주민세 4,915,502원, 1993사업년도 법인세 56,337,377원 및 주민세 4,225,303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50,019,993원 및 주민세 3,751,499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47,094,289원 및 주민세 3,532,071원을 1996.11.30 납기로 1996.11.15 경정고지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1주당 192,594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쟁점주식 평가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산(총자산가액:7,411,632,469원)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에 1996.11.15 청구외법인에게 경정고지된 법인세 및 주민세중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47,094,289원만 부채에 가산하였다. (이 건 심사결정에 따라 1995사업년도 주민세 3,532,071원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음)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1996.11.15 경정고지한 법인세 및 주민세중 1995사업년도 법인세와 주민세만 자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경정세액의 경우 1996.11.15 경정고지된 관계로 쟁점주식 양도일(1996.11)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1995사업년도)의 결산서에 반영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부채에 가산하여 자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