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959 선고일 1999.12.22

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59(1999.12.22) 맛括�1993.6.28 ○○시 ○○구 ○○○동 ○○○ 소재 ○○○산업주식회사의 주식 74,375주와 ○○시 ○○구 ○○○동 ○○○ 소재 ○○○냉동주식회사의 주식 7,000주 등 비상장주식 합계 81,3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1998.8.2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보충적 평가액(822,762,500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3.6.28 증여분 증여세 570,98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이의신청과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형(兄)인 청구외 ○○○이 청구외 ○○○로부터 채무금액 2,182,876,73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산업주식회사외 2개 비상장법인의 주식 413,000주(이하 "당초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당초주식 양수대금을 채무인수액인 2,182,876,738원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매매가액(채무인수가액)으로 환산평가한 363,382,250원만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 1993.6.28 청구외 ○○○로부터 당초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를 대등한 것으로 보아 상계하여 주식평가액을 0(零)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을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동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간 단 1회의 거래가액을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90.12.31개정)』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의한다.(90.5.1 개정)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생략) 1주당{}가액 = ({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 + { 1주당{}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over {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감안하여 } atop {재무부령이{}정하는{}율 } }){} ÷{} 2』 1주당가액=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 over {발행주식총수 }+ { { 1주당{}최근{}3년간의{}순손익액의} atop {가중평균액 } } over { {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 atop {참작하여{}총리령이{}정하는{}율} } ÷2 법 인 명 순자산 가액 기준 순손익액기준 (3년)1주당가액 1주당평가액 지배주주1주당 평가액(10%할증) 총순자산 발행주식수 주당가액

○○○냉동(주) 3,222,130,190 32,000 100,691 1,820 51,255 56,380

○○○실업(주) 3,558,630,022 340,000 10,466 0 5,233 5,756

(3) 청구인은 형(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에 앞서 청구외 ○○○로부터 동인의 소유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금 2,182,876,73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동 채무인수금액(취득원가)으로 환산·평가한 363,382,250원(청구인은 심사청구 단계까지 희망증여가액을 415,288,912원으로 주장하였음)만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이 건 증여자(청구인의 형)가 1993.6.28 당초주식을 청구외 ○○○로부터 취득할 당시 당사자간 작성된 합의서를 보면 자산과 부채를 대등한 것으로 보아 상계처리하여 주식평가액을 0(零)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국심 99서1094, 1999.11.20, ○○○의 당초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결정문을 보면 청구외 ○○○로부터 위 채무금액(2,182,876,738원)을 인계인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동 인수채무를 ○○○와 ○○○이 특수관계자이며, 매매실례가가 없다고 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2,469,150,816원(○○○실업(주) 1주당 평가액 5,756원, ○○○냉동(주) 1주당 평가액 56,38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고 달리 위 채무금액을 객관적인 거래가액 또는 시가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있지 아니하다.

(5) 따라서 청구인의 형이 당초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위 채무금을 청구외 ○○○로부터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 건 형제간 증여거래에 앞서 기히 성립된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이 ○○○로부터 취득한 당초주식의 채무인수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을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상속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해당 주식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2)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 즉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 82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금액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