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신고한 양도가액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신고한 양도가액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57(1999.11.16) 양도소득세 60,966,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8.26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42.79㎡, 주택 294.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1.1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3.30 실지취득가액을 390,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638,0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6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