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을 취득하여 담보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953 선고일 2000.09.04

청구법인에 부실채권을 안기고 그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53(2000. 9.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그룹의 주력기업으로 1997.5.23 ○○○그룹 명예회장 ○○○(청구법인의 주식 7.95% 소유)으로부터 (주)○○○·○○○의 주식 3,86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19,31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7.5.24 청구외 ○○○종합금융(주)(이하 "○○○종금"(주)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며, 그 후 1997.8.23 ○○○종금(주)는 쟁점주식을 (주)○○○에 27,500,000,000원에 매각(담보권을 실행)하여 청구법인이 연대보증한 (주)○○○의 채무변제에 전액 충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종금(주)에 담보제공한 쟁점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쟁점주식 매입대금 19,310,000,000원을 법인의 과세소득에 익금가산하고, 그룹총수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1998.10.1 청구법인에 199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8,496,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종금(주)의 요구에 따라 ○○○그룹의 자금난 해소차원에서 부득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종금(주)에 담보제공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93억원에 취득하여 275억원에 처분함으로써 82억원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바 없고, ○○○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룹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도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무수익자산의 취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이 ○○○종금(주)와 어음거래약정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과 함께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 바,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와는 달라 채권자는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중 임의의 한사람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종금(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담보제공토록 요구한 것은 ○○○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담보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신문은 누적결손법인이며, 동 법인의 부동산이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형편으로서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은 쟁점주식이 담보로 제공되면 ○○○그룹의 자금사정 등으로 보아 담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자,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자기재산이 담보제공되는 것을 회피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1997.9.10 부도발생한 (주)○○○의 부채에 충당됨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현금 19,310,000,000원의 사외유출을 초래하여 1998.3.18 부도발생에 이른 것으로, 설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주)○○○의 부채에 충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담보해제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장부상의 쟁점주식 양도차익 8,190,000,000원 발생과 (주)○○○에 대한 구상권 발생 등은 청구법인이 처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의미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담보제공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7.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8.(생 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그룹이 1997.5.19 부도방지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자, 동 그룹에 대하여 1,460억원의 총여신액을 갖고 있는 ○○○종금(주)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그룹 명예회장 ○○○의 개인소유인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7.5.23 위 ○○○과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은 1,272원임)씩 총 19,3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500,000,000원, 1997.5.26∼5.27 중도금 10,000,000,000원, 1997.5.29 잔금(6.10∼8.7자 지급어음) 6,810,000,000원을 ○○○에게 지급하여 취득하였음이 ○○○종금(주)의 쟁점주식 담보취득경위서(1998.7.2), 유가증권 양수도계약서(1997.5.23),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이 발급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1997.5.24 쟁점주식을 ○○○종금(주)에 담보제공하였으며, ○○○종금(주)는 1997.8.23 쟁점주식을 담보권 실행하여 (주)○○○에 27,500,000,000원에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이 연대보증한 (주)○○○의 채무(청구법인의 연대보증채무)변제에 전액 충당하였음이 ○○○종금(주)의 대출금 상계통보 공문(1997.8.23), 청구법인과 ○○○종금(주)간의 합의서(1997.10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종금(주)와의 어음할인 및 거래(약정한도액 735억원)에 대하여 (주)○○○,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주)○○○과 ○○○종금(주)와의 어음할인 및 거래(약정한도액 500억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 ○○○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어음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1997.8.23), 입금결의서, 투자자산처분이익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변) (대변) 단기대여금 27,500,000,000 (주식회사 ○○○) 투자유가증권 19,310,000,000 투자자산처분이익 8,190,000,000 (마) (주)○○○은 1997.9.10, 청구법인은 1998.1.14 부도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8.7.4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청구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하여 청구법인, ○○○, ○○○을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은 혐의없는 것으로 불기소 결정한 사실이 고발서(1998.7.4),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1998년 형제74246호, 1998.8.21)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1998.5.22∼7.10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특수관계인간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원천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 취득의 당위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채권자인 ○○○종금(주)의 쟁점주식 담보제공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채무자로서 담보제공의무가 청구법인에 있지 청구외 ○○○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종금(주)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단순히 지급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연대보증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에 대하여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민법 제413조),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 대하여도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민법 제414조)이므로, 채권자인 ○○○종금(주)가 연대보증인인 ○○○ 소유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다면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금난으로 부도방지협약의 적용까지 받게 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담보제공한 것을 정상적인 경제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그룹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하였으며, 실제로도 ○○○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개인채무 50억원을 상환하고, (주)○○○이 청구법인 소유의 (주)○○○푸드시스템 주식 100만주를 ○○○종금(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융자금 70억원을 상환해 주고, 위 해제된 담보를 청구법인이 22,362,000,000원에 매각하여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의 쟁점주식의 매각자금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자금수지 측면에서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 개인채무(50억원)의 상환은 청구법인의 자금수지에 전혀 보탬이 된 것이 없으며, (주)○○○의 채무(70억)상환도 청구법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라면 청구법인이 구태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에게 193억원이나 지급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의 연대채무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주)○○○의 채무 70억원을 상환하여 담보를 해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 경제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식 취득 및 매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93억원에 취득한 후 275억원에 매각하여 82억원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을 가져왔으므로 쟁점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그 가치가 영(0)이 아닌 유가증권으로서 투자자산을 구성하므로 그 처분손익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무수익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12호에 의하여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은 담보제공을 받은 ○○○종금(주)가 처분하여 ○○○종금(주)가 (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채무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주)○○○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만이 감소되었을 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처분에 의한 법인의 순자산가치의 감소분을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법인에 투자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처분대금을 (주)○○○에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채권자에 의하여 처분되어 그 대금이 (주)○○○의 채무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주)○○○의 ○○○종금(주)에 대한 채무감소분을 청구법인이 단순히 대여금 처리한 것으로, 그 대여금은 채권자인 ○○○종금(주)가 (주)○○○에 대한 대출채권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충당한 채권의 변형에 다름 아니며, 그러한 사실은 쟁점주식의 매각 후인 1997.9.10 (주)○○○이 바로 부도발생한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채권으로 회계처리한 (주)○○○에 대한 대여금은 부실채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처분으로 청구법인에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허수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청구법인에 손실을 끼쳐 ○○○에게 그 법인의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중 50억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개인채무와 상계되어 받지 못하고, 110억원은 ○○○그룹 관계사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였으나 회사의 부도발생 등으로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이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33억원뿐임에도 쟁점주식 처분대금 전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중 ○○○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진 개인채무와 상계된 부분은 ○○○ 개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이 ○○○그룹사에 지원하였다는 운영자금도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이 아니고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의 채권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추후에 ○○○그룹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동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이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을 ○○○그룹사에 지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을 ○○○이 ○○○그룹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으로 청구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하여 청구법인, ○○○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이 혐의없는 것으로 불기소 결정한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조세범 등의 처벌과 조세부과는 그 적용법규와 판단기준이 다른 것이므로, 위 고발사건의 기소여부에 따라 곧 조세부과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수익 자산의 취득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부실채권을 안기고 그 이익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분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