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시군구청에서 형성된 쟁점과세자료에 비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의문시되므로, 단순한 단가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의 그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관할시군구청에서 형성된 쟁점과세자료에 비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의문시되므로, 단순한 단가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의 그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29호(1999.1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7.7.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농축산기자재 및 시설을 제조·판매하였던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간이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의 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이중 청구외 ○○○을 제외하고, 이하 "○○○외 2명"이라 한다)에게 분만틀 등 축산기자재등을 제공하고 받은 56,100,000원(이중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9,360,000원을 제외한 청구외 ○○○으로부터 20,600,000원, 청구외 ○○○으로부터 11,400,000원, 청구외 ○○○으로부터 14,740,000원, 합계 46,740,0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1998.8.7. 청구인에게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49,99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59,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후 1999.7.21. 청구인이 1996년 1기에 청구외 ○○○에게 매출한 20,600,000원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이 된다하여 부가가치세 1,872,727원을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이의신청과 1998.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과세자료를 보면, 정읍시청으로부터 수집한 간이세금계산서에는 청구외 ○○○이 1994.12.8. 청구인으로부터 습식기를 11,40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강릉시청으로부터 수집한 입금표상에는 청구외 ○○○이 1994년 청구인으로부터 습식급이기를 14,74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고성군청으로부터 수집한 간이세금계산서에는 청구외 ○○○이 1996.4.15. 청구인으로부터 분만틀과 임신스톨을 20,60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양양군청으로부터 수집한 입금표상에는 청구외 ○○○이 1994년 9월 청구인으로부터 급이기를 9,36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과세자료상의 금액 56,1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8.7. 청구인에게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3,549,99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2,059,9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외 ○○○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외 2명이 관할시·군청에 제출한 과세자료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보조금을 받기위해 거래사실없이 허위로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외 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 2명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 등 쟁점과세자료를 관할시·군청(고성군청, 정읍시청, 강릉시청)에 제시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으로부터 습식급이기와 분만틀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서로 상반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주고 있어 ○○○외 2명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과세자료상의 축산기자재의 단가가 그 당시 단가와 차이(110%∼200%이상)가 있어 쟁점과세자료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격상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과세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외 2명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의문시 되고, 쟁점과세자료상 단가와 청구인이 제시한 그 당시 다른 축산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상 단가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과세자료가 허위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