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관할시군구청에서 생성된 과세자료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929 선고일 1999.11.20

관할시군구청에서 형성된 쟁점과세자료에 비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의문시되므로, 단순한 단가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의 그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29호(1999.1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7.7.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농축산기자재 및 시설을 제조·판매하였던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간이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의 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이중 청구외 ○○○을 제외하고, 이하 "○○○외 2명"이라 한다)에게 분만틀 등 축산기자재등을 제공하고 받은 56,100,000원(이중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9,360,000원을 제외한 청구외 ○○○으로부터 20,600,000원, 청구외 ○○○으로부터 11,400,000원, 청구외 ○○○으로부터 14,740,000원, 합계 46,740,0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1998.8.7. 청구인에게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49,99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59,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후 1999.7.21. 청구인이 1996년 1기에 청구외 ○○○에게 매출한 20,600,000원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이 된다하여 부가가치세 1,872,727원을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이의신청과 1998.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양돈용 습식급이기를 제조하여 양돈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56,100,000원중 1996년 1기 청구외 ○○○으로부터 20,600,000원, 1994년 2기 청구외 ○○○으로부터 11,400,000원, 청구외 ○○○으로부터 14,740,000원, 합계 46,740,000원(쟁점금액)의 매출액은 ○○○외 2명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같이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쟁점과세자료상의 제품단가가 그 당시 실제 판매단가와 110%∼200%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와대에 건의한 바와 같이 양돈업자인 ○○○외 2명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을 받기 위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던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축주인 ○○○외 2명은 축사신축공사등과 관련하여 관할군청에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면서 공사비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와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외 2명이 관할관공서에 공적서류로서 제출한 위 청구인발행 입금표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쟁점과세자료에는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46,7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바 있어 처분청이 이에따라 매출누락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에 ○○○외 2명이 제출한 확인서는 이건 결정일 이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축사신축에 따른 자재구입비를 ○○○외 2명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사실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통상 거래증빙자료로 인정되는 입금표 및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46,740,000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관할시·군청에 제출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관할시·군청에 제출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외 2명에게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과세자료를 보면, 정읍시청으로부터 수집한 간이세금계산서에는 청구외 ○○○이 1994.12.8. 청구인으로부터 습식기를 11,40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강릉시청으로부터 수집한 입금표상에는 청구외 ○○○이 1994년 청구인으로부터 습식급이기를 14,74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고성군청으로부터 수집한 간이세금계산서에는 청구외 ○○○이 1996.4.15. 청구인으로부터 분만틀과 임신스톨을 20,60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양양군청으로부터 수집한 입금표상에는 청구외 ○○○이 1994년 9월 청구인으로부터 급이기를 9,36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과세자료상의 금액 56,1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8.7. 청구인에게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3,549,99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2,059,9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외 ○○○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외 2명이 관할시·군청에 제출한 과세자료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보조금을 받기위해 거래사실없이 허위로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외 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 2명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 등 쟁점과세자료를 관할시·군청(고성군청, 정읍시청, 강릉시청)에 제시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으로부터 습식급이기와 분만틀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서로 상반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주고 있어 ○○○외 2명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과세자료상의 축산기자재의 단가가 그 당시 단가와 차이(110%∼200%이상)가 있어 쟁점과세자료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격상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과세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외 2명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의문시 되고, 쟁점과세자료상 단가와 청구인이 제시한 그 당시 다른 축산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상 단가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과세자료가 허위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