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지상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평가를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는 경우 매각된 지하층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지상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평가를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는 경우 매각된 지하층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15(1999.12.30) 부 ○○○이 1996.7.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12.31 상속세 1,681,997,095원을 자진신고하면서, 421,997,095원은 현금납부하였으며, 나머지 1,260백만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12.1 상속재산에 토지·건물 등 신고누락 재산 및 과소평가액을 포함하고 현금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1,327,021,3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그 후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토지 등 과소평가 부분에 대한 상속세 390,173,080원을 1998.7.23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 ○○○구 ○○○동 ○○○, 대지 1,147㎡와 동소 ○○○, 대지 245㎡(이하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3층, 면적 3,198㎡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중 지상층은 임대건물이며, 지하층은 청구외 주식회사○○○시장에 1998.11.10(등기원인 1976.6.11 매매)에 양도하였는바, 쟁점건물 중 지하층부분은 주식회사○○○시장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토지 중 건물연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지하층부분에 부속된 토지의 경우 이를 매각하지 않아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임대건물에 상당하는 토지와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로 별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상속받은 재산 중 채무 등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2)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지상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평가를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는 경우 매각된 지하층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1에 대하여 본다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배우자공제 관련 규정의 단서 조항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본문 내용 중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해석해 보면,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배우자공제 조항은 배우자 몫의 실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겠다는 취지로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극적 상속재산을 차감한 실제 당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순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배우자공제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단서상의 '상속재산의 가액'도 '순상속재산 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7부2675, 1998.6.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1998.2.25부터 시행되는 쟁점기본통칙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기본통칙 부칙 제2항 제1호에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 법률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으로 비추어 쟁점기본통칙은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 규정이나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문화한 규정인 것이며, 비록 ○○○지방국세청이 이에 근거하여 감사지적하였다고 하나 이는 기존의 법 해석에 바탕을 둔 감사지적이며 신설된 법규정에 의한 감사지적이 아니므로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청구2에 대하여 본다. 동일한 건물에서도 임대부분과 비임대부분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 그 임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대법92누3922, 92.9.25 같은 뜻임), 이 건과 같이 지상층이 모두 임대 상태이고 지하층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지상층 및 그 부속토지는 '임대료환산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기준시가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중 평가액이 큰 '임대료환산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지하층 및 그 부속토지는 '기준시가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다만, 지하건물은 이미 주식회사○○○시장에 매각되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그 부속토지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지하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하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관습법적으로 지상권을 인정해 그 지상권을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지하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시장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상속인중 1인인 ○○○로서 토지 고유자와 건물소유주의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 평가에 있어 지상권을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상속인 청구외 ○○○ 등이 1976.6.11 쟁점건물중 지하건물을 매도할 당시에도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 ○○○이 주식회사○○○시장의 대표이사로서 지하건물의 지상권에 대한 임대료계약이 없었으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의 지상권평가방법을 사실상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중 지상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지하건물의 부속토지를 '기준시가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시 ○○○구 ○○○동 ○○○
○○○
○○○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