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인 증빙없는 쟁점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911 선고일 1999.10.30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일용노무비의 지급명세서상의 일용노무자가 같은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11(1999.10.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소재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하고 이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39,705,729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에 따른 청구외 ○○○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공사원가로 신고한 일용노무비 493,023,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이 쟁점사업을 직영하지 않고 전체를 도급에 의하여 신축하여 일용노무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노무비를 ○○○의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여 ○○○의 처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하여 1998.9.19자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11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은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시공을 도급계약에 의하여 부분별로 시공하였으나, 전체적인 공사감독과 잡무 및 분양사무는 직접처리함으로 인하여 일용노무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을 직영공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쟁점노무비 전액을 가공노무비로 단정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신축분양하면서 공사기간중 공사와 관련하여 원자재등의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의 시공을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 ○○○공영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모든 공사가 도급으로 이루어 졌으며, 쟁점건물의 분양도 주식회사 ○○○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하여 쟁점노무비의 발생여지가 없었고, 한편 청구인이 1998.7.21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건물신축분양과 관련한 가공혐의가 있는 필요경비에 대한 답변서에서 쟁점노무비의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의 쟁점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쟁점노무비를 청구외 ○○○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시공을 도급계약에 의하여 부문별로 시공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잡무처리, 경비업무, 교통통제, 관리보조, 상가분양 등과 관련한 전체적인 공사감독과 잡무는 직접처리하여 일용노무비의 발생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은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는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에 하도급주고, 장비설치공사, 기계실배관공사, 냉난방배관공사, 위생배관공사, 오배수배관공사, 배연닥트설치공사, 공조닥트설치공사, 보은공사, 가스공사는 청구외 ○○○공영 주식회사에 하도급주고, 도장공사, 창호공사, 인테리어공사는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으며,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에 분양대행을 맡긴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건물의 전체공사의 시공 및 분양을 도급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시공 및 분양을 부분적으로는 도급계약에 의하였으나, 공사 전체에 대한 신축과 관련한 잡무처리, 경비업무, 교통통제, 관리보조, 상가분양 등 관리는 청구외 ○○○이 직접하여 일용노무비의 발생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등을 시공한 주식회사 ○○○건설의 현장감독이었다는 직원의 확인에 따르면 ○○○주택에서 경비업무, 교통통제등의 업무를 직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청구외 ○○○과 ○○○의 경우 같은기간 중 다른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에 소재하는 ○○○교통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소재 ○○○설비에서 근무한 사실이 두 사람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 ○○○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잡무처리등의 업무를 직접관리하고 쟁점노무비를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각 업무에 대한 일용노무자의 출근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 장부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의 지급명세서상의 일용노무자가 같은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진실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이 지급하였다는 일용노무비를 ○○○의 쟁점건물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부인하고 ○○○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