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는 매매거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거래시세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는 매매거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거래시세임
심판청구번호 1999서 0896(1999. 8.26) 구법인은 ○○시 ○○구 ○○○가 ○○○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비상장법인)로서 1997.12.23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계열회사인 ○○○증권(주) 주식 2,550,000주, ○○○금융(주)의 주식 1,433,258주를, ○○○으로부터 ○○○금융(주)의 주식 114,987주(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 및 ○○○으로부터 취득한 위 주식 합계 4,098,245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2.23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거래시세가 1주당 670원인 ○○○증권(주)의 주식을 1997.7.15 1주당 5,830원에, 1주당 540원인 ○○○금융(주)의 주식을 1997.7.2 1주당 6,760원에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 및 ○○○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초과금액 22,788,083,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가지급금인정이자 1,814,647,108원을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 및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23,823,644,904원, ○○○ 779,086,104원)로 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상여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1999.1.2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갑근세 10,816,463,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서 199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 및 ○○○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의 매매일이 1997.12.23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장외취득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1990.12.31 현재 청구법인과 그 계열법인들의 총자산가액의 합계가 4,000억원에 달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1.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과 그 계열법인들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고, 계열법인간 상호출자금액을 1992.3.31까지 해소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위 상호출자금액의 해소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2.3.30 계열회사인 ○○○증권(주)의 주식 3,000,000주와 ○○○제약(주)의 주식 230,139주를 ○○○에게 양도하였고, ○○○제약(주)도 1992.4.18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축산(주)의 주식 58,600주를 ○○○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주식양도금액 503억원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1992년∼1997년 합계 162억원)와 위 주식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1992사업년도 법인세(123억원)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금융(주)는 1997.7.12 ○○○증권(주)는 같은해 12.5 부도가 발생하였고, 위 부도발생일 전인 ○○○금융(주) 및 ○○○증권(주)의 주식의 가격 및 거래실적은 1999.6.30자 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실적 통보내용(거래기간 1997.7.1∼1998.1.31)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금융(주)의 주식(88.3.9 상장, 98.1.30 영업인가 취소) (단위: 원) 거래일자 시가 종가 거래랑 거래대금 97.09.23 4,510 4,590 12,920 54,614,600 97.10.25 4,550 4,240 46,920 204,340,100 97.11.22 3,600 3,600 9,750 35,100,000 97.11.27 2,600 97.11.22 4,350 3,960 62,090 252,158,100 97.12.01 2,040 97.12.02 부도발생 97.12.06 1,480 97.12.11 1,080 97.12.16 790 790 200 97.12.20 630 158,000 97.12.23 540 (나) ○○○증권(주) 주식(86.11.21 상장, 98.6.1 법인해산) (단위: 원) 거래일자 시가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97.09.23 5,000 4,940 20,540 103,095,600 97.10.29 4,700 4,740 126,560 569,286,700 97.11.22 4,350 3,960 62,090 252,158,100 97.12.01 2,240 2,240 32,730 73,315,200 97.12.05 부도발생 97.12.06 1,990 97.12.11 1,340 97.12.16 980 980 300 294,000 97.12.20 780 780 1,850 1,443,000 97.12.23 670 670 192,680 129,095,600 (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기 위한 자산평가의 기준으로 『자산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의거 감정평가가액 또는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바,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비상장주식과는 달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므로 매매일인 1997.12.23 현재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쟁점주식이 고가매입인지 여부는 위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항 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예규(재삼46014-1338, 1997.5.28)를 들면서 이 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시가도 국세청예규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국세청예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정시점의 최종거래시세를 시가로 볼 경우 이를 악용하여 상장주식의 시가를 조작하거나 특정시점간의 재차증여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이 행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해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95누8751, 1996.7.26 같은뜻)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등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금융(주)와 ○○○증권(주)의 부도발생인 이후인 1997.12.23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매매거래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거래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주당 매매가액을 정함으로써 청구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그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고 이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자산평가기준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기 위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바, 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거래시세가 이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 실제 매매거래일인 1997.12.23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거래시세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산정한 쟁점주식가액(2,544,552,300원)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등과 약정한 쟁점주식가액(25,332,636,200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22,788,083,900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함으로써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와 ○○○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