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당시 채무가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입증부족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신고당시 채무가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입증부족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89(1999. 8.26) 청구인 성 명 ○○○, ○○○ 주 소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 【명세 별지】은 청구외 ○○○(피상속인)가 1994.6.30 사망하자 1994.12.18 상속재산가액을 784,227,800원, 과세표준 255,755,80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상속세액 42,054,0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업용부채 60,000,000원(청구외 ○○○가 ○○시 ○○구 ○○○동 ○○○ ○○○목욕탕을 운영할 당시 청구외 ○○○ 등으로부터 받은 영업보증금 등으로 이하 "쟁점채무액"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채무입증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2.5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27,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목욕탕내이발소 영업보증금 15,000,000원 확인서제시 이발소운영
○○○ 〃 남탕 〃 15,000,000원 〃 목욕관리사
○○○ 〃 여탕 〃 15,000,000원 〃 〃
○○○ 〃 여탕 〃 15,000,000원 〃 〃 청구외 ○○○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1998.10.29 출장시 1991년초부터 이발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없고 월세를 200,000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외 ○○○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목욕탕내에서 영업에 대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약정한 채무부담계약서를 제시한 바도 없으며, 또한 청구외 ○○○, ○○○가 1995년 10월경 목욕관리사업을 그만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반제한 대금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다. 청구외 ○○○ 등은 목욕탕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를 한 바도 없어 실질적으로 상속개시당시 보증금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ENTER>○○○
○○시 ○○구 ○○○동 ○○○
○○○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