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1999-서-0878 선고일 1999.08.25

토지 등급이 1989.10. 1. 수시조정된 후 1990. 1. 1. 정기조정되지 아니하고 1990. 8.30.까지 변동이 없는 바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78(1999. 8.25) 1985.1.1 ○○○시 ○○○군 ○○○읍 ○○○리 ○○○ 대지 25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시 ○○○군 ○○○읍 ○○○리 ○○○ 답 347㎡(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6.21 양도하고 1998.5.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세액을 148,582,880원으로 하고 74,291,440원으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9.10.1 토지대장상에 수시조정된 토지등급으로 하여 양도소득등을 재계산하고 1998.10.7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92,938,2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1989.10.1 토지등급이 설정되고 1991.1.1 토지등급이 설정되었는 바,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취득가액에 관한 "1990.8.30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1990.8.30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10.1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였으므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경우에는 1989.1.1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89.10.1 설정된 토지등급을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규정하는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와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며, 쟁점토지등급은 1989.10.1 수시조정된 후 1990.1.1 정기조정되지 아니하고 1990.8.30까지 변동이 없는 바, 처분청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서 "1990.1.1 이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1989.10.1 토지등급)하여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990.8.30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10.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임)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 『90.1.1을{} 기준으로} atop {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over { { {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atop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 } atop { 계산한{}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변동일 1985.1.1 1989.1.1 1989.10.1 1991.1.1 쟁점1토지 176등급 190등급 223등급 226등급 쟁점2토지 112등급 150등급 184등급 187등급 셋째,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내무부 세정13407-1388, 1995.12.30)은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조정시(매년 1월 1일 기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되므로 지방행정기관이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과 소관부처의 법령해석 및 관련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상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쟁점1토지의 경우 "223등급을 적용한 가액", 쟁점2토지의 경우 "184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누147, 1997.5.27 같은 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결정되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10.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가액 계산시 청구인은 1989.10.1 토지등급(산식의 1990.1.1 토지등급)과 1989.1.1 토지등급(산식의 직전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1990.1.1 토지등급이 쟁점토지 토지대장에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1990.1.1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상의 1989.10.1 토지등급으로 하고 그 직전의 토지등급도 90.1.1 이전 토지등급인 1989.10.1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토지등급은 아래와 같으며 1990.1.1 토지등급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