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급이 1989.10. 1. 수시조정된 후 1990. 1. 1. 정기조정되지 아니하고 1990. 8.30.까지 변동이 없는 바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 등급이 1989.10. 1. 수시조정된 후 1990. 1. 1. 정기조정되지 아니하고 1990. 8.30.까지 변동이 없는 바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78(1999. 8.25) 1985.1.1 ○○○시 ○○○군 ○○○읍 ○○○리 ○○○ 대지 25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시 ○○○군 ○○○읍 ○○○리 ○○○ 답 347㎡(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6.21 양도하고 1998.5.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세액을 148,582,880원으로 하고 74,291,440원으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9.10.1 토지대장상에 수시조정된 토지등급으로 하여 양도소득등을 재계산하고 1998.10.7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92,938,2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임)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 『90.1.1을{} 기준으로} atop {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over { { {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atop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 } atop { 계산한{}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변동일 1985.1.1 1989.1.1 1989.10.1 1991.1.1 쟁점1토지 176등급 190등급 223등급 226등급 쟁점2토지 112등급 150등급 184등급 187등급 셋째,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내무부 세정13407-1388, 1995.12.30)은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조정시(매년 1월 1일 기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되므로 지방행정기관이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과 소관부처의 법령해석 및 관련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상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쟁점1토지의 경우 "223등급을 적용한 가액", 쟁점2토지의 경우 "184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누147, 1997.5.27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