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대가 중 일정률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은 판매수당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지급받은 대가 중 일정률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은 판매수당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70(1999. 9. 8)
○○○시 ○○○구 ○○○동 ○○○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인 ○○○(○○○, 유흥주점)에 대한 1998.6월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의 세무조사에서 ○○○의 총매출액 중 30%를 접객마담의 지분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등의 확인에 따라 동 매출누락액(이하 "쟁점마담지분"이라 한다, 1996년 제1기: 111,585,946원, 1996년 제2기: 101,908,049원, 1997년 제1기: 102,033,268원, 1997년 제2기: 93,341,684원, 1998년 제1기: 68,971,556원, 총 합계: 477,840,503원)을 적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마담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52,562,420원(1996년 제1기분 12,274,450원, 1996년 제2기분 11,209,880원, 1997년 제1기분 11,223,650원, 1997년 제2기분 10,267,570원, 1998년 제1기분 7,586,870원), 특별소비세 68,497,340원(1996년 귀속 29,478,240원 1997년 귀속 26,976,450원, 1998년 귀속 12,042,650원) 및 교육세 20,549,190원(1996년 귀속 8,843,470원, 1997년 귀속 8,092,930원, 1998년 귀속 3,612,790원) 총합계 141,608,950원을 1998.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이며 세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8.6.9자 확인서, 청구외 마담 ○○○의 1998.6.19자 확인서, 청구인과 동업자중 1인의 전말서만을 기초로 하여 1996.1월∼1998.4월까지의 실지매출액의 30%(장부상 매출액의 42.3%)의 수입누락이 있었다고 단정하여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을 30% 증액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장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비치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확인서를 가지고 2년 4개월을 소급하여 일률적으로 30%의 비율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추계경정방법에는 위와 같은 방법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유흥업소의 특성상 청구인과 접객마담의 관계는 급료를 지급하는 고용관계가 아니고 접객마담의 수입은 성과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므로 접객마담은 자유직업소득자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서는 "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하여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손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 증빙서류로 비치하고 있으며, 그 증빙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최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봉사료는 본래의 요금과는 달리 고객이 종업원으로부터 시중을 받고 그 대가로서 자의적으로 지불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그 대가중 일부분을 접객마담에게 일정률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그 성격상 봉사료라기보다 오히려 판매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단순히 요금과 구분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확인서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후 청구인이 날인하였으므로 작성경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또한, 1997년 10월부터 근무한 마담의 확인서로 그 이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영업형태는 룸사롱 영업의 한 형태로서 그 개연성이 있고, 접객마담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당해업소가 접객마담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그 확인서를 설사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세사실과 부합된다면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