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의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870 선고일 1999.09.08

지급받은 대가 중 일정률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은 판매수당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70(1999. 9. 8)

○○○시 ○○○구 ○○○동 ○○○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인 ○○○(○○○, 유흥주점)에 대한 1998.6월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의 세무조사에서 ○○○의 총매출액 중 30%를 접객마담의 지분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등의 확인에 따라 동 매출누락액(이하 "쟁점마담지분"이라 한다, 1996년 제1기: 111,585,946원, 1996년 제2기: 101,908,049원, 1997년 제1기: 102,033,268원, 1997년 제2기: 93,341,684원, 1998년 제1기: 68,971,556원, 총 합계: 477,840,503원)을 적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마담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52,562,420원(1996년 제1기분 12,274,450원, 1996년 제2기분 11,209,880원, 1997년 제1기분 11,223,650원, 1997년 제2기분 10,267,570원, 1998년 제1기분 7,586,870원), 특별소비세 68,497,340원(1996년 귀속 29,478,240원 1997년 귀속 26,976,450원, 1998년 귀속 12,042,650원) 및 교육세 20,549,190원(1996년 귀속 8,843,470원, 1997년 귀속 8,092,930원, 1998년 귀속 3,612,790원) 총합계 141,608,950원을 1998.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이며 세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8.6.9자 확인서, 청구외 마담 ○○○의 1998.6.19자 확인서, 청구인과 동업자중 1인의 전말서만을 기초로 하여 1996.1월∼1998.4월까지의 실지매출액의 30%(장부상 매출액의 42.3%)의 수입누락이 있었다고 단정하여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을 30% 증액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장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비치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확인서를 가지고 2년 4개월을 소급하여 일률적으로 30%의 비율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추계경정방법에는 위와 같은 방법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유흥업소의 특성상 청구인과 접객마담의 관계는 급료를 지급하는 고용관계가 아니고 접객마담의 수입은 성과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므로 접객마담은 자유직업소득자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서는 "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하여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손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 증빙서류로 비치하고 있으며, 그 증빙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최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봉사료는 본래의 요금과는 달리 고객이 종업원으로부터 시중을 받고 그 대가로서 자의적으로 지불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그 대가중 일부분을 접객마담에게 일정률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그 성격상 봉사료라기보다 오히려 판매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단순히 요금과 구분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확인서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후 청구인이 날인하였으므로 작성경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또한, 1997년 10월부터 근무한 마담의 확인서로 그 이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영업형태는 룸사롱 영업의 한 형태로서 그 개연성이 있고, 접객마담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당해업소가 접객마담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그 확인서를 설사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세사실과 부합된다면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마담지분을 유흥음식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마담지분을 유흥음식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의 1998.6.9자 확인서와 접객마담 청구외 ○○○의 1998.6.19자 확인서를 보면 당해업소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담지분으로 하여 신용카드전표의 봉사료란에 기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청구인과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마담지분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 매출액의 30%가 누락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추계경정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마담지분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서로 인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쟁점마담지분이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액에서 누락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추계경정이 아닌 사실확인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이 건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외 ○○○가 1997.10월부터 청구인업소에서 근무하였으므로 1997.10월 이전인 1996.1월부터 1997.9월까지의 과세기간동안의 매출액 30%를 일률적으로 쟁점마담지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6년 1월 이후 청구인업소 매출액 일부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처리하는 등 고의로 청구인업소의 매출액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1998.7.15 작성한 전말서상의 내용을 보아도 우리업소는 고객을 마담중심으로 관리하고 있고, 당해업소의 총 행위요금 중에서 마담의 지분을 차감하고 당해업소에 입금시키는 일종의 위탁관리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 1997년 10월(○○○가 ○○○ 접객마담으로 근무하기 시작) 이전에는 마담중심 운영형태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율을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의 접객마담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접객마담의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접객마담이 판매한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급받은 것으로 접객마담이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접대마담에게 지급한 쟁점마담지분은 청구인업소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 규정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접객마담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마담지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