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전이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상금 공탁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공탁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전이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상금 공탁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57(1999. 9.16) 黎竪�시흥시 ○○○동 ○○○, ○○○ 대지 26,321㎡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8.5.3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국방부가 1997.3.26 쟁점토지를 수용하여 1997.4.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보상금의 공탁시기하자로 인하여 당초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7.6.24 말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1997.12.30에 쟁점토지를 다시 수용하여 1998.1.12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3.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1998.5.26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30,803,1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용일인 1997.12.3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1억원을 제외하고 1998.10.9 청구인에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5,16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