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

사건번호 국심-1999-서-0857 선고일 1999.09.16

공탁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전이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상금 공탁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57(1999. 9.16) 黎竪�시흥시 ○○○동 ○○○, ○○○ 대지 26,321㎡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8.5.3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국방부가 1997.3.26 쟁점토지를 수용하여 1997.4.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보상금의 공탁시기하자로 인하여 당초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7.6.24 말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1997.12.30에 쟁점토지를 다시 수용하여 1998.1.12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3.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1998.5.26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30,803,1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용일인 1997.12.3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1억원을 제외하고 1998.10.9 청구인에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5,16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당초 1997.3.26 수용재결되어 1997.4.2 수용대금 공탁 및 1997.4.4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공탁하자로 수용등기를 말소하고 국가가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 1997.12.30 재수용한 것으로 당초의 수용일인 1997.3.2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재수용일인 1997.12.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중앙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토지보상금이 변경된 경우로 당초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재수용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7.3.26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동 소재의 쟁점토지를 1988.5.3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7.2.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기업자인 국방부가 쟁점토지를 1997.3.26에 수용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665백만원을 공탁(1997.4.2)하여 1997.4.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국방부)가 경료되었으나 공탁기한(1997.3.26)이 지나서 공탁하였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1997.6.13)에 의하여 1997.6.24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1997.11.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수용시기: 1997.12.30)이 있은 후 청구인이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가 1997.12.19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을 신청하여 당일로 수리되었고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695백만원을 ○○○은행 ○○○지점에 당일로 납입하여 1997.12.30 쟁점토지의 수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1998.1.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국방부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공탁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판단) 소득세법령상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금약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1월이상인 때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보다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앞서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의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후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 수령일,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제95중3696호, 1996.5.6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당초 수용은 공탁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수용자체의 실효성이 상실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탁일(1997.12.19)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8.1.12) 이전이며 청구인이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1997.12.3)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상금 공탁일(1997.12.19)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7.12.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1997.12.30에 적용되는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1997.12.19에 적용되는 양도시의 기준시가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7.12.19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7.3.2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결과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