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예정신고한 자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852 선고일 1999.11.2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한 과세는 적법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의무 있음을 전제로 한 가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52(1999.11.22)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1998.11.13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83,829,61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동 ○○○ 전 2,074㎡(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74.8.3∼1988.10.20 기간중 4회에 걸쳐 청구외 ○○○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종전토지가 1991.4.23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동 ○○○ 대지 61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 대지 437㎡를 환지받아 쟁점토지를 1997.9.10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폐쇄시킨 종전토지의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토지등급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2,697,2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3,829,610원을 1998.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토지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제46조 제1항)을 근거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토지대장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잠정등급을 적용 과세한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부인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 법 적용의 오류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2) 설령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세무담당공무원이 계산해준 내용에 따라 세액을 계산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접수, 세금계산을 해준 공무원은 양도소득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이들은 민원인이 제시하는 서류가 정당한지, 세금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서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이러한 책임이 있는 전문직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한 청구인에게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2 제4항에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는 동 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에서 적법하게 위임받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부인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청구인의 경우 종전토지 취득당시부터 환지예정지임을 알고 있었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세액계산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잘못 제시함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1월{}1일을} atop {기준으로{}한} atop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over {1990년 {}8월{}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 atop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에서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 1회 條例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80조의 2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에서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등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 등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한 종전토지가 의정부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었고, 구획정리사업은 1986.12.11 시행되어 1991.4.23 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환지받아 1997.9.10 양도하였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잠정등급을 적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잠정등급을 적용 과세한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부인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 법 적용의 오류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가 예정된 토지는 당해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바 쟁점토지와 같이 환지예정 상태에서의 취득가액 산출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본등급보다는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바뀐 점을 반영하여 설정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국심 97중237, 1997,4.25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2의 제4항의 위임을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등에 대하여 잠정등급을 설정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부인하고 하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잠정등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종전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85.7 수정등급이 156등급, 1990.1.1 수정등급이 168등급, 1991.1.1 수정등급이 178등급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나) 의정부시장은 토지대장상 등급과는 별도로 구획정리사업기간중인 1987.10.1∼1991.4.22까지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하여 잠정등급을 설정(170∼195등급) 시행한 사실이 등급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9.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종전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1990.8.30 현재 토지등급: 168등급, 직전토지등급: 156등급)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32,697,280원을 1997.11.1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잠정등급을 적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6,695,63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7,569,548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세무담당공무원이 계산해준 내용대로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의 이행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이하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이 건과 같이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양도신고도 포함)를 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 개정(같은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1996.1.1부터 시행)되면서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1996.1.1 이후 양도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 거주자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9경1750, 1999.10.22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