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조합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 국심-1999-서-0839 선고일 2000.02.12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수익사업으로서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1999서 0839(2000. 2.12) 청구인 성 명 ○○○연립 재건축조합 ○○○ 외 12인(명세별첨) 주 소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ㅇㅇㅇ세무서장 주 문 1. 청구인들중 ○○○, ○○○, ○○○,

○○○, ○○○의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ㅇㅇㅇ세무서장이 1998.12.5 청구인들중 위 ○○○,

○○○, ○○○, ○○○, ○○○ 5인을 제외한 청구인 8명(명세 별첨)에게 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합계세 액 71,803,315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에서 기준평수를 초과 하여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추감부담한 2,088,564,678원을 차감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별지 청구인 ○○○외 1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93인(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은 조합원 소유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대지 8,292.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출자하여 1993.8.7 ㅇㅇㅇ시 ㅇㅇㅇ구청장으로부터 ○○○연립재건축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인가를 득하고, 1993.11.15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70세대의 아파트와 상가(지하1층, 지상3층) 1동을 신축, 준공하고 270세대 중 93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177세대와 상가 16호중 11호를 일반에게 분양한 후 1998.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에게 분양한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을 17,618,802,409원, 필요경비를 17,636,370,852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합원들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에 조합원 지분(33.05평)을 초과한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금 2,088,564,678원(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을 합산한 19,707,367,087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필요경비를 16,236,265,752원으로 하여 각 조합원들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1998.12.5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세액 71,803,31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재건축전에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 28평형과 택지(86.189㎡과 86.668㎡로 두가지 형태) 및 현금 약 4백만원을 투자하여 32.16평형을 분양받았던 것으로 소득은 조합장 개인이 챙겼음에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각조합원 개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조합원 93명은 대지지분이 86.189㎡와 86.668㎡ 거의 같은 지분을 투자한 바, 재건축사업의 소득은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똑같이 발생되므로 균등분배와 균등과세가 되어야 한다.

(3) 일반분양과 상가분양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이 조합원아파트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설명은 잘못이고, 조합원이 소득금액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조합원 개인소득을 세대당 24,500,000원 정도로 계산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조합집행부와 시공회사가 결탁하여 공사는 당초대로(약간의 공사만 더함) 하고 추가승인금과 건축비 인상명목으로 조합소득을 빼돌렸으므로 소득을 가져간 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1)(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일반에게 분양한 아파트 및 상가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는 시공회사와 조합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소득을 분배받지 못한 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조합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조합원이 분양권을 가지고 일반 분양한 대금으로 시공회사의 건축비용을 정산하는 도급방식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음이 쟁점조합과 시공회사간의 공사도급계약서 1조, 제2조, 제3조 및 제16조, 재건축아파트 정관 제5조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시공회사는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고 이에 대한 건축비를 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쟁점조합이 아파트분양권을 갖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국세청징수 46101-1910, 1995.3.9) 반면에 쟁점조합은 대표자(이사장)가 선임되어 있음이 쟁점조합 정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음이 제21조, 제28조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일반분양대금중 일부가 조합원분양아파트의 건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도급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같은뜻 소득46011-1279, 1998.5.15),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1-1...1에 의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에게 분양하고 받는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합원 각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조합의 정관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에는 "청산종결후(분양금이 종결된 시점) 잔여금 및 재산이 남을 경우와 부족액이 생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종전토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 지급 및 지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조합의 사업내역은 조합원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비수익사업부분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잔여아파트 및 상가의 일반분양 등의 수익사업부분으로 구분되므로, 각부분의 수입금액과 비용 및 소득은 각각 구분계산되어야 하고 공통비용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되어야 한다. 쟁점조합의 공사비는 전체가 18,450,624,500원이고 이 금액을 비수익사업부분과 영리사업부분의 건물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면 각각 6,940,223,687원과 11,546,400,813원임에도 조합원들이 현금거출하여 공사비로 부담한 것은 350,248,111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공사비는 일반분양수입금액에서 충당된 사실이 쟁점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및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일반분양과 상가분양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이 비수익사업의 공사비용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고지처분 및 청구인들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 조합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와 상가만의 수입금액으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분양수입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준평수를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추가부담한 쟁점초과부담금을 일반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청구인들 주장 ⸂, ⸃해당) ⸃ 분양소득금액을 법인 또는 1거주자로 조합에 과세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조합원 각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청구인들 주장 ⸁, ⸄해당)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을 심판청구에 준용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본문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는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들중 ○○○ 및 ○○○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 처분청에서 아직 세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중 ○○○, ○○○, ○○○은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 ㅇㅇㅇ세무서

○○○ 〃 ㅇㅇㅇ 〃

○○○ 전심 절차 미경유 ㅇㅇㅇ 〃

○○○ 〃 ㅇㅇㅇ 〃

○○○ 〃 ㅇㅇㅇ 〃 따라서 ○○○ 및 ○○○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이며, ○○○, ○○○, ○○○은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적법한 불복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규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각하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라. 쟁점⸂에 대하여 본다.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조합원 94인(당초 75인)으로 구성되어 1993.8.7 ㅇㅇㅇ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사업계획승인서와 관리처분게획서 등에 의하면 총 270세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94세대(33.05㎡ 47세대, 33.12평형 4세대, 43.05평형 15세대 및 43.26평형 28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와 상가에 대하여는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조합의 수입·지출관련 정산내역을 보면 지출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18,450,714,165원과 기타 건축관련공사비 등 1,947,609,300원 합계 20,398,323,564원이며, 수입은 일반분양수입 16,126,354,000원과 기타 상가분양수입 등 1,523,000,000원 합계 17,649,354,000원으로 부족액 2,748,969,564원은 기준면적인 33.05평형을 초과하는 면적에 비례하여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재건축관련 공사비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로부터 수령하는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재건축아파트 정관에 의하면 사업자금 조달방법으로 조합원이 제공한 토지와 부족분 및 수익분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분담금으로 조달하고, 청산종결 후 잔여금과 재산이 남을 경우와 부족액이 생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종전토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 지급 및 거출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현금을 거출하여 건설비 부족에 따른 공동부담한 금액은 350,248,111원에 불과(조합원 초과부담금 제외시)하며, 나머지 공사비는 일반분양 및 상가분양 등에서 충당된 사실이 쟁점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과 과세관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일반분양 및 상가분양 수입금액이 조합원 아파트 공사(비수익 사업부분)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주택조합의 사업을 비수익사업(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과 수익사업(비조합원에 대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총수입금액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수익사업으로서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 지분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조합의 조합원중 일정규모 이상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각자 부담한 초과부담금 2,088,564,678원은 그 부담한 조합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자산인 기준평수를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는 대가로 지불한 일종의 추가 출자금의 성격이라 할 것으로서 그것이 조합원 개개인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초과부담금 2,088,564,678원을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추가승인금액과 건축비 인상 면목 등으로 조합소득을 가져간 조합장이나 시공회사에 이 건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도급공사계약서 제4조에는 계약일로부터 건축물준공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중 설비항목지수가 5% 인상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고, ㅇㅇㅇ구청장이 1998.9.4 청구인중 ○○○에게 보낸 공문(ㅇㅇㅇ구 주택 58500-2251 질의회신문)에 따르면 추가공사비는 연약지반공사비 414,218,836원, 차수벽설치비 1,048,979,273원, 지장물철거비용 323,584,868원 등 기타비용 포함하여 1,960,667,000원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1995.12.18 쟁점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건축비에서 11.4%(평당 1,680,000원→1,879,200원)를 인상하기로 시공회사측과 협의를 보았다고 쟁점조합이 1995.12.30 조합원에게 통지한 공문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조합집행부와 시공회사가 짜고 조합소득을 인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막연한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쟁점조합이 아닌 조합원 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쟁점⸂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초과부담금 2,088,564,678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총수입금액은 17,618,802,409원이고 심사결정후 경정된 필요경비는 19,168,177,935원으로써 조합원 전체의 소득금액은 부(負)의 금액(심사결정후 조합원 전체의 사업소득금액은 556,757,596원임)이므로 청구인들 각자에게 고지될 세액이 없다. 따라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원)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세액

○○○

○○○ ㅇㅇㅇ ㅇㅇㅇ구 ○○○동 ○○○가 ○○○ 7,491,369

○○○

○○○ 〃 ○○○ 8,531,362

○○○

○○○ 〃 ○○○ 15,393,744

○○○

○○○ 〃 ○○○ 8,011,369

○○○

○○○ 〃 ○○○ 8,011,369

○○○

○○○ 〃 ○○○ 7,881,369

○○○

○○○ 〃 ○○○ 8,471,364

○○○

○○○ 〃 ○○○ 8,011,369 계 8명 71,803,315

○○○

○○○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미고지

○○○

○○○ ㅇㅇㅇ시 ㅇㅇㅇ구 ○○○ ○○○ 〃

○○○

○○○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8,347,152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8,440,110

○○○

○○○ 충북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4,012,490 총 계 13명 92,603,06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