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양도한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로 보아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838 선고일 1999.11.16

토지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며 수용으로 토지가 양도되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38(1999.11.16) 이 1995.11.21 ○○도 ○○시 ○○구 ○○○동 ○○○ 소재 답 외 9필지 3,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시에 양도하고 그 대금 326,257,500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 입금하였다가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고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년도분 증여세 130,035,180원을 1998.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양도토지 명세 일련번호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계 답 3,992 1

○○도 ○○시 ○○구 ○○○동 ○○○ 답 1,117 1975.4.12 2 〃 ○○○ 답 1,108 〃 3 〃 ○○○ 답 313 1976.9.27 4 〃 ○○○ 답 185 〃 5 〃 ○○○ 답 55 1972.3.14 6 〃 ○○○ 답 197 〃 7

○○도 ○○시 ○○구 ○○○동 ○○○ 답 452 1976.9.27 8 〃 ○○○ 답 276 〃 9 〃 ○○○ 답 165 〃 10 〃 ○○○ 답 124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그 취득대금을 1972.3∼1976.9사이에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용지의 수용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 326백만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용한 그 양도대금 326백만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가 점토확보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소유 제한규정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토지를 ○○시가 도로용지로 수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고 1995.11.21일자 청구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지점 예금통장에 임금된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1994.12.22 개정)"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외 ○○시 ○○구 ○○○동 ○○○외 5필지 및 ○○시 ○○구 ○○○동 ○○○외 1필지를 각각 1994.4.20 및 1995.4.19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에 대하여 경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버지의 양도자금 사용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 이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이 운영하던 ○○○연와의 적벽돌 생산원료인 점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에는 당시 농지법에 의한 농지소유제한규정 때문에 청구외 ○○○ 명의로만 취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1963년생)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나이가 10∼13세로 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 자식인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외 ○○○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시에 도로용지로 수용되어 청구인이 양도하였으므로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을 기준시가로 감액 경정결정 하도록 통보(심사 양도98-4712호, 1998.12.18)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국세기본법 기본통칙2-1-06...14)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