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며 수용으로 토지가 양도되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며 수용으로 토지가 양도되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38(1999.11.16) 이 1995.11.21 ○○도 ○○시 ○○구 ○○○동 ○○○ 소재 답 외 9필지 3,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시에 양도하고 그 대금 326,257,500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 입금하였다가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고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년도분 증여세 130,035,180원을 1998.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양도토지 명세 일련번호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계 답 3,992 1
○○도 ○○시 ○○구 ○○○동 ○○○ 답 1,117 1975.4.12 2 〃 ○○○ 답 1,108 〃 3 〃 ○○○ 답 313 1976.9.27 4 〃 ○○○ 답 185 〃 5 〃 ○○○ 답 55 1972.3.14 6 〃 ○○○ 답 197 〃 7
○○도 ○○시 ○○구 ○○○동 ○○○ 답 452 1976.9.27 8 〃 ○○○ 답 276 〃 9 〃 ○○○ 답 165 〃 10 〃 ○○○ 답 124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그 취득대금을 1972.3∼1976.9사이에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용지의 수용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 326백만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용한 그 양도대금 326백만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가 점토확보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소유 제한규정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토지를 ○○시가 도로용지로 수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고 1995.11.21일자 청구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지점 예금통장에 임금된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