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828 선고일 1999.09.13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1995년~1996년 중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80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현황 보고서상의 임대보증금 6천만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28(1999. 9.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건물의 2층과 3층의 일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1995/2기부터 1997/2기까지 임대보증금 6천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의 누락분을 적출하여 1998.7.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2,923,3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분기별 신 고 처분청 결정 고지 세액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월 세 95/2기 96/1기 96/2기 97/1기 97/2기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30,000,000 3,650,000 3,650,000 3,650,000 3,650,000 3,400,000 564,600 563,670 595,110 563,670 636,280 2,923,330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 사실조사 없이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재조사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1,773,57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단위: 원) 분 기 평 수 보 증 금 월 세 고지 세액 비 고 95/2기 96/1기 96/2기 97/1기 97/2기 2층 42평 〃 〃 〃 2층, 3층1/3, 56평 2, 3층 84평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5,000,000 15,000,000 30,0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2,300,000 3,650,000 3,400,000 311,443 311,239 345,007 311,239 494,646 97.7.1∼7.31 97.8.1∼9.30 97.10.1∼12.31 합 계 1,773,57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이의신청과 1998.10.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청구외 ○○○가 ○○○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는 바,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재조사 내용중 1995/2기부터 1996/2기까지의 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보고를 하면서 6천만원에 보고한 바와 같이 월세없이 임대보증금 6천만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를 수령한 사실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또한 처분청도 임대면적 변경에 대한 임대료 조사없이 단순히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한 임대료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5/2기∼1996/1, 2기까지의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5년 제2기부터 1996년 제2기까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청구외 ○○○의 임대료가 임대보증금 6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청구외 ○○○가 1997.1.31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1996.1.1∼1996.12.31간 임차보증금란에 전세금이 6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장 현황 보고서(소득세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이나 확정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의 현황보고를 과세기간 종료 31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인 ○○○세무서에서 1999.1.8 재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는 1995년∼1996년중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80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현황 보고서상의 임대보증금 6천만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현지 조사하여 재조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 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