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1995년~1996년 중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80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현황 보고서상의 임대보증금 6천만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1995년~1996년 중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80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현황 보고서상의 임대보증금 6천만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28(1999. 9.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건물의 2층과 3층의 일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1995/2기부터 1997/2기까지 임대보증금 6천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의 누락분을 적출하여 1998.7.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2,923,3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분기별 신 고 처분청 결정 고지 세액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월 세 95/2기 96/1기 96/2기 97/1기 97/2기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30,000,000 3,650,000 3,650,000 3,650,000 3,650,000 3,400,000 564,600 563,670 595,110 563,670 636,280 2,923,330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 사실조사 없이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재조사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1,773,57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단위: 원) 분 기 평 수 보 증 금 월 세 고지 세액 비 고 95/2기 96/1기 96/2기 97/1기 97/2기 2층 42평 〃 〃 〃 2층, 3층1/3, 56평 2, 3층 84평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5,000,000 15,000,000 30,0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2,300,000 3,650,000 3,400,000 311,443 311,239 345,007 311,239 494,646 97.7.1∼7.31 97.8.1∼9.30 97.10.1∼12.31 합 계 1,773,57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이의신청과 1998.10.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