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825(2000. 2.17) 5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1998.9.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한 주식의 명의신탁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결정하고,
2. ○○○개발주식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에 가 산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192,138,796원으로 하고, 1주당가액 에 10% 가산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6.1.9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받았다. ㅇㅇㅇ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을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되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을 50% 부채에 산입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로 보아 1주당평가액에 10%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8.1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92,86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어서 1996.1.1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와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에 대한 신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에 가산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전액을 계상하지 않고 50%만을 부채에 가산함으로써 쟁점주식가액을 과대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 ○○○을 지배주주로 보아 1주당가액을 10% 할증하여 평가하였으나, 청구외 ○○○은 지배주주가 아니고, 한편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주식평가에 있어 지배주주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10% 할증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외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8.9.11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접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명의전환신고서는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착수(1998.9.1) 이후에 제출한 것이고, 청구외 ○○○은 1996.3.11 사망하여 청구인과 ○○○이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명의신탁일 이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외주식에 대한 신탁약정서도 존재하지도 않으며, 쟁점외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외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의제되는 비상장주식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중 부채로 공제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 충당금의 50%만을 부채로 공제하여 재배정 받은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이어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가액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외주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증여의제받은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100%를 자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실권주재배정받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라고 하여 1주당가액에 10% 가산하여 할증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제32조·제32조의 2·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전의 주식소유현황 및 1996.1.19 유상증자시 신주배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주주명 증자전보유주식수 (지분율) 균등조건하에 배정주식수 실제배정 주식수 증여의제된 주식수
○○○ 5,355주(51%) 10,200주 16,200주 6,000주
○○○ 1,995주(19%) 3,800주 3,800주
○○○ 3,150주(30%) 6,000주 실 권 계 10,500주 20,000주 20,000주 6,000주 청구외법인의 지분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배정될 신주 6,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재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외주식은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어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이에 대한 신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식등을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및 청구인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8.8.20 ○○○과 주식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1998.9.11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외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1981.3.26 이후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1993년 65,082,431원, 1994년 115,376,736원, 1995년 126,200,000원, 1996년 164,257,988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이 우리 심판소의 공문(국심 46830-1096, 1999.9.8)에 대한 ㅇㅇㅇ세무서장의 회신공문(세원2 46330-1219, 1999.12.3)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 이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였다는 이유와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외주식을 취득하였다는 1981.3.26 이후 장기간 동안 쟁점외주식에 대한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등을 하지 않은 사실등을 들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 1996.3.11 사망 이후 쟁점외주식을 그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차명주식소유자에 대하여 실명전환신고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1998.12.31까지 부여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1998년도 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 중 실명전환분에 대하여 양도 또는 증여여부에 대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만약 청구인이 쟁점외주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쟁점외주식에 대한 실권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외주식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재결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나목 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일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다)목 제2호에서 "제1호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라)목에서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서 "영 제5조 제6항 제1호의 라목에서 규정한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증여의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이 192,138,796원인 사실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채에 가산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계전액인 192,138,796원을 가산하지 않고 50%인 96,069,146원만을 가산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약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에서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계산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의미에 대하여 상속세법 또는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로 정하거나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호에서는 위 시행령 소정의 부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특히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의 법인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액 평가법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 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당시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호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 94누16243, 1996.2.15 및 국심96서1695, 1997.1.27)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에 포함될 퇴직금추계액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192,138,796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에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을 지배주주로 보고 계산된 1주당가액에 10% 가산하여 할증평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주식평가에 있어서는 지배주주 10%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지배주주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이를 취득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인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선임권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관념적으로 경영권의 대가로 10%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경우 1996.119 유상증자 전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1%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의 대가라는 취지의 지배주주할증평가규정을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해 보이고, 한편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다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 지배주주 할증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국세청 재삼 46014-1549, 1996.6.28)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단순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라는 사유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10%를 할증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