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지급영수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노임수령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인부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판명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함
노임지급영수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노임수령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인부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판명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99(1999. 8. 6) 감액경정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10,240원 의 부과처분은 건물신축비 12,85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99.2㎡ 및 주택 65.9㎡(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1995.8.14 취득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1996.4.9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05.74㎡(이하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6.1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대지 및 구주택 취득가액을 230,000,000원으로, 신 건물 신축가액을 315,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57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대지 및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230,000,000원으로, 신건물 신축가액을 293,997,000원으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76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동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484,100원을 1998.7.2 결정고지하였다가 대지 및 구주택의 취득가액이 353,000,000원으로 확인된다는 1998.10.10자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을 42,010,2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5 이의신청, 1998.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 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당초 신건물 신축비로 인정한 293,997,000원의 내역은 설계비 14,000,000원(4.8%), 자재비 112,847,000원(38.4%), 노무비 167,150,000원(56.8%)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노무비에 해당하는 12,850,000원을 신건물 신축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며 이건 증빙(○○○의 타일노임비 2,000,000원, ○○○의 물품대금비 8,000,000원, ○○○의 아스팔트 윙글비 1,500,000원, ○○○의 메지노임비 1,350,000원)으로 제시한 영수증을 보면 처분청이 신건물 신축비중 노무비로 인정한 167,150,000원에 대한 영수증과 그 양식과 같다.
(2) 한편 청구인은 당초 이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동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1998.8.25 이의신청시에 제출하였으나 건물신축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8.10.10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오류로 판명되어 영수증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심판소에서 동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발행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영수증상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있고 또한 당사자들도 신건물 신축시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상에 기재된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신건물 신축비중 노무비로 인정받은 일부 영수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에 신건물 신축비중 노무비 지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4매의 주민등록번호로 노무비 수령자가 확인되는 데도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판명된다는 이유로 신건물 신축비의 노무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