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택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797 선고일 1999.11.23

주택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소명에 대해 경제적능력이 인정되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97(1999.11.23) 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10.2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대지 376㎡ 및 건물 323.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6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데 대한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소명한 내용중 은행대출금, 임대보증금, 급여소득 등 380,300,000원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차액 249,7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하고 그 내역은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차입금 100,000,000원 등이다)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5,53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이의신청과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10.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기 직전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동 임차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취득과정에서 중도급지급시 자금사정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약속기일내 변제하지 못하여 1996.12.16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담보로 ○○○은행의 대출을 받아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도 취득자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전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은 토목건설업체인 (주)○○○의 대표이사로서 1993∼1996년간 근로소득은 114,524,0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소득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1990.6.11∼1993.6.30 까지 경기도 안산시에서 ○○○캬바레나이트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1993∼1996년간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은 60,300,000원에 불과한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보기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는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1억원은 차입한 사실이나 상환한 사실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처분청의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전면개정전의 것) 제34조의 6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내용중 아래표와 같이 은행대출금 등 380,000,000원만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및 차입금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천원) 취득금액 청구인 소명 비 고 630,000 610,300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의 취득금액 -은행대출금 150,000 -임대보증금 170,000 -급여소득 60,300 -전세보증금 130,000 -차입금(채무) 100,000 -+

-380,300천원은 인정

| -+

• 불인정

• 불인정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의 주거현황을 보면 1993.5.11∼1995.4.24 까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에서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1995.4.25 부터 1996.9.16 쟁점주택으로 이사하기까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65평)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1996.12.11 채무자를 청구외 ○○○으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전 사업(캬바레나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등 자력취득이 입증됨에도 청구인의 자력취득 능력을 부인하여 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전세입주 사실과 관련하여 제시한 1995.4.2자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청구외 ○○○,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전세보증금은 130,000,000원으로, 중개인은 ○○○부동산(○○○, 허가번호 ○○○)의 ○○○(○○○의 子)으로 되어있는 점, 중개인인 ○○○, ○○○은 동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실제로 중개한 사실임을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추가 확인(1999.10.25)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한 것은 사실로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은 종전주택 전세계약후인 1996.5.8 종전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의 종전주택에 대한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과정에서 1억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있으며 동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1996.12.16 ○○○은행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명의로 1억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대출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차입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이 아닌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결여되고 동 차입금 상환를 위한 것이라는 은행대출건도 청구인 명의가 아닌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점,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청구인이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동 차입금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전세보증금과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중 청구인 명의의 종전주택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전시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에 의하면 취득재산가액이 1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80%이상 소명이 되는 경우 자력취득의 능력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630,000,000원 중 당초 처분청이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380,000,000원과 추가로 인정되어지는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합계 510,000,000은 취득가액의 80.9%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대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의 소명내용을 부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