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95(1999. 8.25) 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978.1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6.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1.4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쟁점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1998.1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90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1978.11.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6.6.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1.4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거 피상속인이 납부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동생인 ○○○이 상속개시전인 1996.4월경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거주하다가 1996.6.7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나, 전시한 민법 제186조 및 상속세법기본통칙 82---92-2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으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동생 ○○○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동생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외 ○○○은 위 증여계약의 효력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취득할 뿐 쟁점주택이라는 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고 그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거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