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793 선고일 2000.07.10

일종의 환경부담금 성격의 쟁점보조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보조금을 농약빈병을 매입하여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손실보조금 성격으로 사용하는데 불과하므로 쟁점보조금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93(2000. 7. 8) 주 문 영등포(변경전 여의도)세무서장이 1998.10.19 청구법인에 결정 고지한 아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600,953,34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아 래 과 세 기 간 세 액 1993.제2기 55,478,800원 1994.제1기 39,535,730원 1994.제2기 101,020,270원 1995.제1기 44,200,000원 1995.제2기 84,731,270원 1996.제1기 55,824,730원 1996.제2기 92,531,140원 1997.제1기 51,924,860원 1997.제2기 75,706,540원 합 계 600,953,340원

1. 원처분의 개요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인 청구법인은 1993.제2기∼1997.제2기까지 ○○○공업협회로부터 지급받은 농약빈병회수에 대한 보조금 4,622,718,000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공업협회가 농약제조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임의단체이므로 이를 공공단체로 볼 수 없고, 또 청구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약빈병을 고가(개당 50원)로 매입하여 농약제조회사에 저가(개당 10원∼20원)로 매출하고 그 손실(고가매입-저가매출)의 보전으로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농약빈병회수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8.10.19 『주문』기재의 부가가치세 합계 600,95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의 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는 청구법인은 1986.10.10자 당시 환경청장의 지시에 따라 농약빈병 수집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농약빈병을 수집해 온 농민에게 지급한 수거보상금(개당 50원)을 국고(30%), 지방비(30%) 및 ○○○공업협회(40%)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려면 우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고, 그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등을 받아야만 그 금전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업협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농약빈병수집을 대행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공업협회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공업협회와 농약빈병수집의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농민들로부터 농약빈병을 수집하고 ○○○공업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농약빈병을 수집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를 매각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공업협회로부터 받은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농약빈병회수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공업협회는 농약제조회사의 임의단체일 뿐 공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보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농약빈병수거사업을 수행하고 ○○○공업협회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생략) 또는 용역(생략)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환경보존에 기여함』을 그 설립목적(동법 제1조)으로 하고 있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매입과 유·무상 공급 및 기타정부로부터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동법 제17조 제1호, 제8호)를 그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 공사의 운영자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외의 자의 출연 및 보조금』(동법 제18조 제1호)등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농약빈병수집업무를 담당하게된 경위를 보면, 1986.9.25 구 경제기획원이 개최한 농약병 및 폐비닐회수촉진을 위한 관계장관대책회의(경제기획원 산일 10410-457, 1986.9.25) 결과 청구법인이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및 처리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1986.10.10 구 환경청장의 농약공병회수 촉진대책통보(환경청 처리 10410-9326, 1986.10.10)에 따라 청구법인이 1987년부터 지금까지 농약빈병수집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매년 농약빈병회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예산을 국고 30%, 지방비 30%, ○○○공업협회 40%로 배정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자료(환경부 재활 67511-802, 1996.9.5 참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우리심판원에서 환경부장관에 조회하여 회신(환경부재활 67507-742, 1999.7.20)받은 내용에 의하면, 농약빈병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한 예치금 및 부담금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폐기물관련법령에는 농약제조회사가 농약빈병을 회수·처리할 의무규정은 없으나, 방치되는 농약빈병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1986년 관계기관회의(내무부, 농림부, ○○○공업협회등 참석)에서 농약빈병수거를 ○○○공사가 수행하되 수거시 소요되는 보상금을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공업협회 40%가 부담(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비용부담액결정)토록 하여 198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농약제조회사와 ○○○공업협회 및 청구법인은 폐기물관련법령에 의한 농약빈병회수·처리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농약빈병을 수집해온 농민에게 개당 50원에 매입하고 유리제조회사에 개당 10원∼2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 차액은 보조금(국고 30%, 지방비 30%, ○○○공업협회 40%)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공업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쟁점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공업협회가 분담한 쟁점보조금은 환경부에서 매년 예산이 확정되어 그 예산안을 통보받으면 ○○○공업협회는 농약제조회사로부터 판매량에 따라 분기별로 수거보상금을 지급(○○○공업협회111.4-184, 1999.4.9 참고)받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전달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농약제조회사 및 ○○○공업협회는 농약빈병을 회수·처리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쟁점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관계기관대책회의와 환경부의 농약빈병회수사업추진에 따라 농약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농약빈병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사회적책임 때문에 환경부담금 성격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법인 또한 농약빈병을 회수·처리해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으나 동 업무는 앞에서 본 ○○○공사법에 의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의 출연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동 업무는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1986.9.25 관계장관대책회의 및 1986.10.10 환경청장의 농약빈병회수 사업추진지시에 의해 청구법인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공업협회와 농약빈병회수·처리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공업협회는 농약빈병을 회수·처리해야할 법률적의무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과 농약공업협회는 농약빈병회수·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공업협회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환경보호차원에서 일종의 환경부담금성격의 쟁점보조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보조금을 농약빈병을 매입하여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손실보조금 성격으로 사용하는데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공업협회를 위하여 농약빈병 회수·처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보조금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