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당시 대학생이고 OO시 거주하여 실지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증여당시 대학생이고 OO시 거주하여 실지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87(1999. 9. 3) 은 아버지 ○○○으로부터 1994.12.1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1,479㎡를, 1996.12.23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1998.4.2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임야등 21필지 23,672㎡(명세별지,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4항에 의거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1998.10.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9,340,560원, 1996년도분 증여세 12,294,760원, 1998년도분 증여세 487,80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농지가 증여세의 면제대상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농지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9.3월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군입대로 인하여 1990.2.28∼1993.2.15까지 휴학하였고, 군제대후인 1999.3월 복학하여 1996.2.23 졸업하였으며, 1996.8.26 동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하여 1998.8월에 수료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학적조회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994.12.17과 1998.4.20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은 위 ○○○대학교에 재학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1998.9.3 ㅇㅇ시 ㅇㅇ구 ○○○동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8.31부터 위 발급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아버지 ○○○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96.12.23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를 전세로 임차하고 그 주소지를 가입장소로 하여 청구인의명의로 전화(○○○-○○○)를 가입하였음이 전세계약서와 전화가입원부에 나타나는 점, 또 청구인은 1997.2.18 청구외 ○○○와 결혼한 후 위 ○○○에서 거주한 사실이 위 ○○○의 임대인인 ○○○과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결혼한 이후 ○○○의 주민등록이 위 ○○○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소지를 가입장소로 하여 청구외 ○○○의 명의 전화(○○○-○○○)가 가입된 사실이 관련기록에 나타난다.
(4) 청구외 ○○○의 처남인 ○○○이 쟁점농지를 약 7년전부터 경작하였고 청구외 ○○○의 처인 ○○○의 명의로 쟁점농지를 소재지를 가입장소로 하여 1994.4.11 전화(○○○-○○○)가 가입된 사실이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와 전화가입원부에 나타나고, 1998.8.11 청구인이 청주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소유하고 있는 차량 및 농기계의 종류, 번호, 연식, 구입처와 구입시기등을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분무기, 경운기만을 답변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사실이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영농사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89.3월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에 군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학하여 동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1998.8월에 수료한 점, 1997.2월에는 청구외 ○○○와 결혼하여 ㅇㅇ시 ㅇㅇ구 소재 ○○○에 거주한 점, 쟁점농지는 오래전부터 청구인의 외삼촌인 ○○○이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8.4.20 청구인이 아버지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