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기간의 경과 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보기에 부적절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정당함
상당한 기간의 경과 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보기에 부적절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79(1999. 8.12) 1997.1.15 생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대지 75.21㎡ 및 연립주택 53.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을 1996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48,28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