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1999-서-0779 선고일 1999.08.13

상당한 기간의 경과 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보기에 부적절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79(1999. 8.12) 1997.1.15 생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대지 75.21㎡ 및 연립주택 53.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을 1996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48,28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노후한 연립주택으로서 공시지가가 부당하게 과대 평가된 것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증여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에 세금납부 이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특수목적으로 증여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일로부터 1년 9개월후에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996년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265,728,6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이 1998.10.13 증여시점인 1997.1.15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주택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감정가액은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증여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평가액은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 외의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6년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