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의 중복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763 선고일 1999.12.23

사업장의 컴퓨터에 입력된 실제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63(1999.12.23) 인(자동차부품 도·소매업 영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1997년 2기분 49,421,315원, 1998년 1기분 45,749,566원, 합계 95,170,881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1998.12.8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91,07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03,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매출누락금액에는 청구외 ○○○상사에 매출하고 이미 신고한 금액 38,66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장 컴퓨터에 수록된 업체별 판매금액현황에 의하여 산정된 총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청구외 ○○○상사는 업체별 판매금액현황의 매출처로 수록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청구외 ○○○상사에 대한 매출액은 총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사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중복과세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대가", 제2호에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4호에서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사업장의 컴퓨터에 입력된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와 거래한 38,660,000원은 부가가치세신고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사업장의 재고 및 판매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하면서 판매금액을 코드번호 1000은 차량정비업소매출로, 코드번호 2000은 카센터매출로, 코드번호 3000은 보험처리매출로, 코드번호 9999는 기타소매매출로 구분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하였으며 1997년 2기 매출액을 346,035,831원으로, 1998년 1기 매출액을 270,180,72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에 수록된 업체별판매금액현황중 차량정비업소에서 차량정비한 후 보험청구하여 입금된 것은 다시 보험처리 매출액으로 입력하고 있어 차량정비업소매출액(코드1000) 및 보험처리매출액(코드3000)은 신고누락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업체별판매금액현황에 나타나는 1997년2기 카센터매출액(코드2000) 120,122,308원과 기타소매매출액(코드9999) 13,957,776원(합계 134,080,084원) 및 1998년 1기 카센터매출액 87,496,264원과 기타소매매출액 18,567,727원(합계 106,063,991원)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1997년 2기 매출액 84,658,769원과, 1998년 1기 매출액 60,314,425원을 차감한 금액(1997년 2기 49,421,315원, 1998년 1기 45,749,566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거래업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일자별로 현금판매와 외상판매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매월별로 집계하여 전월의 업체별 판매금액과 누계하여 관리하고 있고, 업체별로 거래일자 및 매출·반품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컴퓨터에 수록된 청구인의 매출자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시증빙이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이 청구인의 실제매출액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에 매출한 38,660,000원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며 ○○○상사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매출세금계산만을 제시할 뿐 당시 대금결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컴퓨터에 수록된 업체별 판매금액현황에도 청구외 ○○○상사는 거래처로 수록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사에 매출한 38,66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에 입력된 실제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