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컴퓨터에 입력된 실제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타당함
사업장의 컴퓨터에 입력된 실제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63(1999.12.23) 인(자동차부품 도·소매업 영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1997년 2기분 49,421,315원, 1998년 1기분 45,749,566원, 합계 95,170,881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1998.12.8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91,07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03,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장의 재고 및 판매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하면서 판매금액을 코드번호 1000은 차량정비업소매출로, 코드번호 2000은 카센터매출로, 코드번호 3000은 보험처리매출로, 코드번호 9999는 기타소매매출로 구분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하였으며 1997년 2기 매출액을 346,035,831원으로, 1998년 1기 매출액을 270,180,72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에 수록된 업체별판매금액현황중 차량정비업소에서 차량정비한 후 보험청구하여 입금된 것은 다시 보험처리 매출액으로 입력하고 있어 차량정비업소매출액(코드1000) 및 보험처리매출액(코드3000)은 신고누락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업체별판매금액현황에 나타나는 1997년2기 카센터매출액(코드2000) 120,122,308원과 기타소매매출액(코드9999) 13,957,776원(합계 134,080,084원) 및 1998년 1기 카센터매출액 87,496,264원과 기타소매매출액 18,567,727원(합계 106,063,991원)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1997년 2기 매출액 84,658,769원과, 1998년 1기 매출액 60,314,425원을 차감한 금액(1997년 2기 49,421,315원, 1998년 1기 45,749,566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거래업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일자별로 현금판매와 외상판매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매월별로 집계하여 전월의 업체별 판매금액과 누계하여 관리하고 있고, 업체별로 거래일자 및 매출·반품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컴퓨터에 수록된 청구인의 매출자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시증빙이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이 청구인의 실제매출액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에 매출한 38,660,000원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며 ○○○상사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매출세금계산만을 제시할 뿐 당시 대금결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컴퓨터에 수록된 업체별 판매금액현황에도 청구외 ○○○상사는 거래처로 수록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사에 매출한 38,66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에 입력된 실제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