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차입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차입기간 만료시 당해 법인이 반제하였으므로 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회장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법인의 차입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차입기간 만료시 당해 법인이 반제하였으므로 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회장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62(1999.11.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증권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보관 상품유가증권을 매각하여 그 자금을 청구법인의 그룹회장인 청구외 ○○○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킴에 따라 상품유가증권 재고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1996.1.11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0,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동 상품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채워넣은 후 약 1개월 단위로 만기결제·재차입을 계속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1996.9.9까지는 ○○○가 부담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이를 ○○○에게 대여하였다 하여 ○○○가 이자를 부담한 1996.9.9까지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 9,722,556,000원을 ○○○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자를 부담한 시점에 쟁점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 9,878,400,000원을 부외자산누락(이하 "9,878,400,000원"을 "쟁점부외자산누락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며, 다른 익금산입사항과 손금산입사항을 포함하여 1998.9.18 청구법인에게 1996.4.1∼1997.3.31사업연도분 법인세 54,793,8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쟁점부외자산누락액을 ○○○의 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원천징수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8.10.15 청구법인에게 1995∼199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3,894,068,830원(1995년도 △27,236,810원, 1996년도 3,971,004,620원, 1997년도 △49,69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