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59(1999. 9.16) �鮎�갹�마포구 ○○○동 ○○○ 대지 87.1㎡, 건물 15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5.1 취득하여 1997.9.2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7.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22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이의신청, 1998.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 160,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의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확인서란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는 한 상호 양해하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대금수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8.17 청구외 ○○○를 채무자로 하고, ○○○보험(주)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43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동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의 인수관계를 계약서에 표시하여 명백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으며, 양도대금의 274%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또한,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시세인 300,000,000원과 기준시가 267,240,000원에 비하여 보아도 현저하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렇게 저가양도할 수 밖에 없는 특단의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