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양대행수수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757 선고일 2000.03.28

분양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 여부, 관련 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57(2000. 3.28) 96.5.23부터 상가건물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6.5.23 ∼ 1996.12.31 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외 (주)○○○과 상가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수료로 86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상가분양수수료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동 수수료에 대응하는 경비와 관련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998.8.17 청구법인에게 1996.5.23 ∼ 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95,04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상가분양을 통하여 분양요원들에게 분양알선수수료 580,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비치 기장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요원 94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알선수수료 580,600,000원은 처분청이 위 분양요원들에게 조회한 결과, 33명으로부터 2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회보받았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15명으로부터 114,2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장부나 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요원들에게 분양알선수수료 580,6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기간당시(1996년)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 의하면, "⸁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 의하면, 『⸁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1996.5.23 ∼ 1996.12.31 사업연도 기간 중 분양수수료로 862,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요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알선수수료 580,600,000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우리심판원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분양알선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 여부, 관련 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국심46830-1534, 1999.12.23)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증빙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위 관계법령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