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지소유자로 인정되는 OO주택으로부터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사실, 위탁매매인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부당함
청구법인은 실지소유자로 인정되는 OO주택으로부터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사실, 위탁매매인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51(1999.11. 3)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1998.9.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50,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1.15 (주)○○○주택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 급가액 126,739,584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대지 6.34㎡, 건물 39.06㎡), ○○○(대지 6.34㎡, 건물 39.0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1.15 취득하고 청구외 (주)○○○주택으로부터 공급가액 126,739,584원, 세액 12,.673,958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주택이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타워 오피스텔을 청구외 ○○○건설(주)이 신축하고 공사비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주)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택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9.14 1998.1기분 부가가치세 5,15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