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47(1999.12.22) �533,793,000원은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피상속인 ○○○이 1994.9.7 사망한 후 상속인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2.2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 376백만원과 연로자 공제 90백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을 상속세법상 배우자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1998.6.15 청구인들에게 1994년분 상속세 563,77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연로자 공제를 하는 것으로 하여 1999.4.13 고지세액을 533,793,0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공제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 재삼46014-715(1996.3.19), 재삼01254-709(1990.5.1) 및 소득1264-317(1982.1.29)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내연의 관계란 배우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이 건 심사결정에서 원용한 재정경제원 예규 재산46014-272(1997.8.13)은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법 중 구법의 결혼연수기준과 신법의 법정상속기준의 배우자공제 계산방법의 근본취지가 다름에 따라 나온 유권해석으로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 바, 이 건은 배우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과 ○○○이 결혼을 하였음에도 호적에 등재하지 아니한 것은 경찰서장을 지낸 피상속인이 두 번이나 상처를 하였고, ○○○과는 나이차이가 17년(결혼당시 피상속인은 63세, ○○○은 46세)이나 나는 관계로 혼인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 역시 아들이 없는 고령의 친정어머니와 본인의 재산을 염두에 둘 때 혼인신고가 어려웠던 것으로 1972.12.27 피상속인의 일기장에서 보듯이 성혼하였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1)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고, 혼인이란 민법 제812조 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어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자만이 혼인이 성립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재정경제원 예규 재산46014-272, 1997.8.13 및 국세청 예규 심사 제89-95, 1989.7.20도 같은 뜻임)이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19-0-1도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상 피상속인과 동거사실이 없는 점, ○○○ 스스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별도세대를 구성한 채 현 주소지에서 아들인 청구외 ○○○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점 등과 청구인들이 1972년에 위 ○○○과 피상속인이 결혼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이 기재하였다는 일기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과 ○○○은 가족간 묵인된 사실혼 관계가 아닌 내연관계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은 전시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이 주민등록상 동거사실이 없고, ○○○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고 이를 내연관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결혼하였음에도 혼인신고 및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혼인이후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대법 86므70, 1987.2.10, 같은 뜻)이므로, 이 건 상속당시 사실혼이 배우자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 본다. (가) 피상속인은 청구외 ○○○과 결혼하였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972.12.29 이전에 망 ○○○ 및 망 ○○○과 1926.12.3 및 1949.11.25 각각 결혼하였으나 1948.3.4 및 1970.6.14 사별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1972년 당시는 배우자가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으로 피상속인은 1968.10.20부터 1994.9.7 사망당시까지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은 1978.7.27부터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1986.6.12 ○○시 ○○구 ○○○동 ○○○에 전입하였으며, 1990.7.31부터는 ○○시 ○○구 ○○○동 ○○○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두 사람 사이의 큰 연령차이(17년)와 피상속인이 2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사별함에 따른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고, ○○○이 고령의 친정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였으며, 혼인전 마련한 본인 소유의 적지 않은 재산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1972.12.29 결혼하였다는 증빙으로서 피상속인의 일기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일기책은 피상속인이 41세(1950년)부터 72세(1981년)까지 31년간에 걸쳐 쓴 것으로 일기를 쓴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 연도가 표시된 당해연도의 다이어리에 작성된 점, 오랜 세월의 경과로 일기책의 지질이 누렇게 변화되어 있는 점, 일기문체의 수준 등에 비추어 경찰서장의 경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1972.12.6자에는 아들인 ○○○(이 건 청구인) 등을 통해 맞선이 들어 왔고, 1972.12.7 청구외 ○○○과 오후 2시에 광화문 비각뒤 ○○다방에서 선을 보았으며, 1972.12.29 위 정○○이 ○○○을 피상속인 집으로 혼행(婚行)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을 "실인(室人)"으로 지칭하고 부부로서 생활해 온 내용이 일기책 곳곳에 나타나 있음에 비추어 이 일기책은 부부공동생활의 증거의 하나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피상속인과 청구외 ○○○의 결혼사실은 피상속인의 종친인 청구외 ○○○과 인근주민인 청구외 ○○○ 및 ○○○ 그리고 ○○○의 동생인 청구외 ○○○과 피상속인의 손자인 청구외 ○○○ 등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들로부터 1978.5월부터 1998.1월기간중 각종 가족행사시에 촬영한 가족사진도 제시되고 있는데 동 사진들에는 ○○○이 피상속인의 옆 배우자의 자리에 동석하고 있어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이외에도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비록 주민등록상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단법인 ○○중앙회가 개설한 ○○대학의 임원으로서 1981.5.25 제4기 ○○대학연구반을 수료하였는 바, 동 임원명단과 회원증상의 주소가 전시한 피상속인의 주소로 되어 있으며, 1997.12.2 위 사단법인 ○○중앙회가 ○○○에게 발송한 우편물상의 주소도 피상속인 사망당시 주소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전시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1972.12.29 결혼한 이후 같은 주소에서 1994.9.7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22년 가까이 동거한 사실이 있어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국세청장이 이들을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본 것은 잘못된 것이며, 피상속인과 청구외 ○○○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은 이 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주장대로 청구외 ○○○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부과에 있어서 배우자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인적공제제도로서 1995.12.31까지는 결혼연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1994.12.22 상속세법이 개정되어 1996.1.1부터 1996.12.31까지는 결혼연수 또는 실제상속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1996.12.30 전면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1997.1.1이후부터는 결혼연수기준을 폐지하고 실제상속액 기준으로 단일화하였다. (나) 결혼연수를 기준으로 한 배우자공제제도하에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인정되는 것(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2…11 제2항 및 국세청 예규 재산01254-942, 1985.3.28도 같은 뜻임)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하는 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전시 1996.12.30 상속세법 개정전까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국세청 예규 재산01254-709, 1990.5.1 및 재삼46014-273, 1994.1.29 등 다수)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다. (다) 전시 법개정전후의 배우자공제제도를 동일성이 유지된 같은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 바, 국세청장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 건 심사결정에서 원용한 재정경제원 예규 재산46014-272(1997.8.13)는 개정법에 대한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8광 2293, 1999.6.17도 같은 뜻임). (라) 그러하다면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고, 상속세법 개정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한 국세청의 예규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도 ○○시 ○○○동 ○○○ 자
○○○
○○도 ○○시 ○○○동 ○○○ 자
○○○
○○시 ○○구 ○○○동 ○○○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