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746 선고일 1999.08.14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46(1999. 8.14)

○○○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들의 母 ○○○과 함께 1994.12.14 청구인들의 조모인 청구외 ○○○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219㎡ 및 주택 195.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1/3지분씩을 증여받았은 후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6,666,666원씩을 각각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5.6.13 증여세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부인하여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8.7.15 청구인들 각각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5,207,970원씩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9.9.3 이의신청 및 1998.11.18 심사청구를 거쳐1999.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과 청구외 ○○○(청구인들의 모)은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2.15 ○○○은행 ○○○지점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청구인들의 모 ○○○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1995.2월 임차인인 청구외 ○○○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미성년자이어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고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증빙도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나이가 각각 6세 및 2세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행위능력이 없는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전세보증금중 당해 수증자 지분을 수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94부267, 1994.6.21 같은뜻임).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수증한 이후 1995.2.15 ○○○은행 ○○○지점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1995.2월 쟁점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부담여부는 증여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은행 대출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4 (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중 '상속개시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모(母)인 ○○○이 청구인들의 조모(祖母) ○○○로부터 등기부등본상 1994.12.14 쟁점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각각 증여받은 사실과, 증여당시 청구외 ○○○이 쟁점주택에 전세보증금 50,000,000원(쟁점채무)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및 청구인들이 쟁점채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6,666,666원씩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1995.6.13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청구인의 모 ○○○도 청구인들과 동일하게 쟁점채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6,666,666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1995.6.13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신고를 인정하여 16,666,666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4 제2항에 서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993.12.31 상속세법 개정시 진정한 채무인 것이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당시에 쟁점채무도 인수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 등 쟁점채무를 실지 인수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재경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들의 연령(증여당시 6세 및 2세)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소득원 등이 없어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의 주장에서도 청구인의 모(母) ○○○이 1995.2.15 ○○○은행 ○○○지점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채무의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쟁점채무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적법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