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46(1999. 8.14)
○○○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들의 母 ○○○과 함께 1994.12.14 청구인들의 조모인 청구외 ○○○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219㎡ 및 주택 195.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1/3지분씩을 증여받았은 후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6,666,666원씩을 각각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5.6.13 증여세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부인하여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8.7.15 청구인들 각각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5,207,970원씩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9.9.3 이의신청 및 1998.11.18 심사청구를 거쳐1999.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과 청구외 ○○○(청구인들의 모)은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2.15 ○○○은행 ○○○지점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청구인들의 모 ○○○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1995.2월 임차인인 청구외 ○○○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미성년자이어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고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증빙도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나이가 각각 6세 및 2세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행위능력이 없는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전세보증금중 당해 수증자 지분을 수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94부267, 1994.6.21 같은뜻임).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수증한 이후 1995.2.15 ○○○은행 ○○○지점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1995.2월 쟁점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부담여부는 증여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은행 대출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 (생략)
2. 제1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