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 포함)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 포함)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44(1999.10.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구 신용관리기금)은 여유자금 운용수단으로 액면가액에서 매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되는 할인채인 중소기업금융채권과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동 채권에 기재된 액면가액으로 만기에 상환받으면서 1992.7.1∼1993.6.30 사업년도 중 위 할인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는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발행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이는 상환이익으로 계상한 다음, 동 수입이자와 상환이익의 합계액을 구 소득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이를 전액 지급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유가증권상환이익으로 계상한 발행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 867,660,625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1998.9.11 청구법인에게 1992.7.1∼1993.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371,874,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먼저, 쟁점금액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할인채의 상환이익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만기시 상환받을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중도매각하지 아니하고 만기상환시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0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있지 아니하고,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할인채의 만기상환시 쟁점금액을 수입이자와는 별도로 상환이익으로 계상하고 있었으며, 위 상환이익에 대하여는 통상 증권회사 등 발행자측에서는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취득자측에서는 수입수수료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은 발행시 약정이자율에 의해 확정되는 이자가 아니고 채권의 매매시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격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으로서 일방이 자본이득을 얻은쪽이 있다면 다른편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자본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제로섬(ZERO SUM)이 되어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이라면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판단된다.
2. 다음, 채권등의 이자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국세청의 예규를 신뢰하고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변경된 예규를 근거로 적용을 달리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이 의무 및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나 예규 등에 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과세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세무공무원의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나 예규가 존재할 것, 그 관행이나 예규를 믿고 납세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도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같은뜻: 대법원 86누 101, 1988.9.13)등에 나타나는 현재의 통설이라 할 수 있다. 이 건과 같은 할인채의 상환이익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은 과세행정상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예규를 찾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994.3.21자 국세청 예규(법인46012-839)는 1995.2.6자 국세청 예규(법인 46012-324)에 의하여 그 입장이 변경되었으므로 동 예규를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예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금액이 발생한 사업년도는 청구법인의 1992.7.1∼1993.6.30사업년도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예규 시행일(1994.3.21)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이 모든 회계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예규를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예규(법인46012-839, 1994.3.21)를 근거로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