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신고된 원천징수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735 선고일 1999.08.1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35(1999. 8.18)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7.16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 득세 7,554,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97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소득세(2,434,750원)가 원천 징수 납부되었고 중간예납으로 16,357,180원을 납부하였으며, 동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은 243,475,660원(1996년 귀속 수입금액은 210,605,230원임)·과세표준은 126,929,051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은 37,771,620원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의 사업자임에도 대차대조표와 조정계산서 등(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7.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554,320원(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동일하며, 이하 "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4 이의신청 및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위 사업소득 수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그 지급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비록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해당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임에는 다툼이 없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등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였을 경우는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후) 제81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2항에서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⑫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1항과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제3항에서 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후에는 제184조 제1항)와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후)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을 종합하면 "집달관업과 같은 법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기장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210,605,230원)임에도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 243,475,660원에 대하여 1%의 소득세(2,434,750원)를 원천징수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전술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2항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달리 없다. 이상과 같은 관련법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 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원천 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를 제외한다"는 것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원천징수 대상이 수입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그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이라고 함은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원천징수대상으로서의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등 여타 소득과는 달리 그 소득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으로 표시한 것뿐이지 원천징수 납부사실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이나 별다른 의미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국심 98서 669, 1999.3.9 같은 뜻임).

(3) 이 건 사실관계와 법리가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 중 원천 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